진주보호관찰소, 새학기 맞아 ‘학교폭력 전력자 특별관리’ 실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과 교육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자진 신고제도'가 당사자들의 신고 기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주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력자 특별관리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상욱)는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3~5월을 학교폭력 전력자 특별관리 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
학기 초인 3 ~ 5월을 학교폭력전력자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은 재학 중인 보호관찰청소년의 무단결석, 지각, 조퇴 등 학교부적응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 학교 적응을 돕고 학기 초에 빈발하는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기간 중에는 ① 폭력전력이 1회 이상인 자를 database하는 폭력 전력자 특별관리 ② 월 1회 이상 학교 방문 순회 상담제 실시 ③ 21:00~의 귀가시간을 체크하는 야간보호관찰 전개 ④ 학업 중단이 비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전문프로그램의 실시 ⑤ 학교·지역 청소년관련기관과의 연계체제의 구축 ⑥ 부적응 학생에 대한 1:1 맞춤형 개별상담 ⑦ 학기 초 문제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통신문의 발송 ⑧ 학교폭력이 우려되는 학교 및 거주지 탐문활동 등의 입체적인 폭력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재학 중인 보호관찰청소년을 유형별로 세분하여 ①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청소년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고 ② 학교 복학자에 대해서는 1~ 3개월간 특별 생활지도를 실시하여 학교 적응을 돕는다.
또한 ③ 폭력전력자에 대해서는 불시 전화점검, 1:1 개별상담, 폭력예방을 위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실시 등 특별지도를 하고 ④ 무단결석, 지각, 조퇴 등 소극적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경고성 가정통신문의 발송, 성행교정을 위한 1:1 개별상담의 실시, 담임교사·보호자와의 연계지도를 실시하고 ⑤ 폭력 등 적극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소환을 통한 적극적인 시정을 지시하고 불응할 경우 제재조치를 통해 적극적 격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상욱 소장은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가해자 본인의 영혼도 황폐화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처벌과 단속 등 제재보다는 학교적응에 우선을 두고 실시된다.”고 밝혔다.
진주보호관찰소는 서부경남 11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대상자는 223명이고 이 중 학교폭력을 포함한 폭력사범은 74명으로 33.2%를 차지하고 있다.
진주보호관찰소 개요
보호관찰제도는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사회봉사명령, 약물남용치료·교통사범 준법교육 등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을 집행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인성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웹사이트: http://jinju.prob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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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책임관 임춘덕 055-759-3053~5, 011-9303-9099,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