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건전지·화장품유리병 재활용 대상품목에 추가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면서 재활용되지 못했던 알칼리망간전지와 화장품유리병 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006년 3월 23일 입법예고 하였다.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기, 니켈수소전지 등은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으나 분리수거 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매립되고 있어 유해물질 배출 및 침출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그 동안 전지류와 관련하여 국민의 분리배출 요구가 증대되어 왔으며, 최근 일부 수입 전지류에서 유해물질(납, 카드뮴) 함유량이 국내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어 재활용 등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일부 수입산은 국내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사용량중 약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기준(수은 1ppm, 카드뮴 10ppm)보다 납 2배, 카드뮴 12배 높게 검출된다.

아울러, 현재 폐기물부담금 품목인 화장품유리병은 환경에 유해성이 거의 없으며, 일부는 분리수거 대상에 혼입배출 되어 재활용되고 있어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전지 사용량중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알칼리망간전지 등이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부분의 전지류가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되며,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리튬1차전지, 니켈카드뮴전지는 현행 EPR 대상 품목이며, 자동차에 사용되는 납축전지는 관련 조합에 의해 자율관리된다.

그 동안 매립·소각 위주로 처리되었던 전지류가 상당부분 재활용됨으로써 중금속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수거된 전지류에서 유가금속 등을 회수하여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편익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화장품 유리병이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됨으로서 유독물 용기 외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부분의 유리병 포장재가 분리수거 대상이 되어 분리배출 품목 구분에 따른 주민 불편이 줄어들고 유리병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수거체계가 이미 구축된 화장품유리병은 2007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전지류는 2007년도에 분리수거 구축사업 및 일부 지역에서 수거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에 2008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입법예고된 동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금년 6월말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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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박일호 과장 02-2110-6955
환경부 정책홍보담당관실 02-2110-6520-2, 504-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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