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위원회는 3월 2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쌍용화재와 신영증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의결하였다.

쌍용화재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신영증권은 운용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권역별로 은행 13개사, 생명보험 11개사, 손해보험 9개사, 증권 11개사 등 모두 44개 금융회사로 늘어났다.

금융감독당국은 금년 퇴직연금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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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혁신행정과 박재훈사무관(3771-5039), 정채웅과장(377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