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케이아이디비자금중개 설립 승인
○ 상호: 케이아이디비자금중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종대)
○ 영위업무: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간 자금거래의 중개(콜거래 중개, 양도성예금증서매매 중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중개, 어음매매 중개)
○ 승인조건: 승인후 6월이내에 영업을 개시
그동안 자금중개시장은 한국자금중개㈜ 및 서울외국환중개㈜ 2개사의 복점체제이었으나, 이번 케이아이디비자금중개㈜의 신규진입으로 자금중개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중개수수료의 인하, 금융기관의 거래참가 기회확대 등 자금중개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자금중개회사의 경영체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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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혁신행정과 박재훈사무관(3771-5039), 정채웅과장(377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