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코람코자산신탁의 신탁업 영위 인가
이번에 신탁업 인가를 받은 동사는 금전·유가증권·금전채권을 제외한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업무와 분양대금 관리, 부동산 중개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업무를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하 '부동산신탁회사')는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생보부동산신탁, 한국자산신탁, 다올부동산신탁 등 기존 6개사를 포함하여 7개회사로 증가하였다.
㈜코람코자산신탁 개요
○ 소재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1
○ 대표자: 김대영
○ 자본금: 100억원
○ 주요주주: 우리은행(12.2%), 산업은행(11.7%), 한화증권(9.9%) 등
부동산신탁회사의 주요 영업내용
□ 부동산관리신탁
신탁회사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관리를 수행하는 신탁
임대차 관리, 시설유지보수 등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갑종 관리신탁과 단순 소유권만을 관리하는 을종 관리신탁으로 구분
□ 부동산처분신탁
위탁자의 보유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전문성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처분하여 주는 신탁
□ 부동산담보신탁
위탁자가 자기소유 부동산을 신탁하고 발급받은 수익권증서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기관에 변제해 주는 신탁
□ 부동산개발신탁(토지신탁)
신탁회사가 신탁 부동산에 자금 및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건물을 짓거나 택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양 또는 임대후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신탁
□ 부수업무
분양대금 관리, 부동산 중개 등
웹사이트: http://www.fsc.go.kr
연락처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혁신행정과 박재훈사무관(3771-5039), 정채웅과장(377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