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위원회는 2006년 3월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신한카드와 조흥은행 카드사업부문 합병 및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합병을 인가하였다.

합병의 주요내용

▲ 조흥·신한은행 합병
- 존속법인: ㈜조흥은행
- 합병후 상호: ㈜신한은행
- 합병기일: 2006. 4. 1

▲ 신한카드·조흥은행 카드사업부문 합병
- 존속법인: 신한카드㈜
- 합병후 상호: 신한카드㈜
- 합병기일: 2006. 4. 1

웹사이트: http://www.fsc.go.kr

연락처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혁신행정과 박재훈사무관(3771-5039), 정채웅과장(377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