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혁신형 중소기업의 초기 시장진입과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2010년도까지 10% 수준(연간 2조원) 으로 확대하고 ‘07년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이 마련돼 본격 추진된다.

또한, 국내 S/W 산업의 품질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난해 12월 확정된 “S/W산업 발전전략”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 S/W 시장규모가 2010년까지 9천억원 확대되는 등「S/W 공공구매혁신방안」이 시행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崔弘健)는 ‘06.3.24(금)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관계부처 장관 및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위원회』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및 S/W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
·참 석 자 : 정부부처(14개 기관장), 공공기관(10개 기관장), 업계대표(10명) 등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보고(중기청장)
「S/W 공공구매 혁신방안」보고(정보통신부 장관)

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중기청)

1 추진배경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현황(‘05년 잠정)

○ 120개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79조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56조원(70.9%)

* 공사 36조원(64.3%), 물품 15.8조원(28.2%), 용역 4.2조원(7.5%)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은 지속 증가(‘05. 6,144억원)

- 그러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15.8조원의 3.9% 에 불과

참여정부 이후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제고에 주력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성능보험제도 도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구매자 면책 근거 마련(‘05.7),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06.1)등을 도입

○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신뢰성 미흡 해소, 수요창출 기반 조성 등 기본적 제도는 마련

○ 그러나, 소극적 구매관행 개선, 적극적 수요창출 부족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에는 다소 미흡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과제

○ (‘06.1)공공기관 677개, 중소기업 810개 설문조사 결과 <별첨2>

- 특혜시비·민원발생 우려에 따른 소극적 구매관행, 제품성능불신 및 제도인식·정보 부족, 구매기관의 기존거래처 유지 및 대기업제품·수입품 선호 등이 중요한 애로요인으로 조사

○ 소극적인 구매관행의 개선, 기술개발제품의 신뢰성 제고, 적극적인 수요창출 노력 유도와 정책 이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개선과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금번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확대 방안을 마련함

2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주요내용

≪첫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를 위해 마련한 제도의 조기 정착

①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06년)에서 2010년에는 10% 수준으로 연차적 확대

* 2010년에 연간 2조원 이상(‘05년 : 6,144억원)으로 확대

② 민간투자유치(BTL 방식)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에도 사업자 선정시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 제출자에 대한 우대방안 도입

③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일괄발주에 의한 기술개발제품 사장방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의 분리구매(‘06.1 시행)를 확대

≪둘째≫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의 정비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범위를 실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정부가 인증한 경우로 조정

* (현행)특허·실용신안, 신기술인증 등 21종 ⇒ (개선) NEP(신제품인증)제품, NET(신기술인증)제품, 성능인증 제품, GS(Good Software) 및 우수조달제품 등 5종에 한정
NET(신기술)제품은 양산단계에서 성능이 검증된 경우에 인정

② 성능인증 심사시에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기술개발제품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

≪셋째≫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기피하는 소극적인 구매관행을 개선하여 정부가 인증한 기술개발제품의 적극적 구매환경 조성

① 공공기관의 기관·경영평가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우수기관 및 구매책임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일선구매 책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 R&D 장비의 과제개발 및 구매로 예산절감시 성과금 지급

② 일반제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구매기피 요인 으로 작용하던 가격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별로 설치된『계약심의회』를 활용, 기술개발제품 적정가격 산정체계를 강화

③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공개하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한 양방향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 공공구매정보망과 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SPI www.spi.go.kr)을 연계하여 효과 제고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우수사례 발굴 등 적극적인 구매관행을 유도

≪넷째≫ 수요연계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신규 수요를 창출

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기관 및 예산지원 확대

* ‘06년 : 35개기관 참여 160억원 ⇒ ’07년 : 50개 기업 300억원 규모

②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형국책사업, 미래전략·성장동력산업, 국방·군수분야 등 국가 전략산업분야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신규수요 발굴을 강화

Ⅱ S/W 공공구매 혁신 방안(정보통신부)

≪첫째≫ 제도개선을 통한 우수 중소 S/W기업 육성 등 발주관리 선진화를 촉진

① IT서비스 사업 수행 시 GS인증제품 등에 대한 분리발주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분리 발주를 확대

- 일괄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여부 및 GS인증제품 채택여부를 제안서 평가 시 반영

② S/W사업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S/W사업 수주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

- 하도급시 「S/W표준하도급계약서」를 채택하고, 이 경우 하도급 금액은 도급계약시와 같이 기능점수 방식에 의하여 산정토록하여 적정대가 지급환경을 조성

③ 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최저가 위주로 산정되고 있는 조달가격을 최빈가·가중평균가 등을 활용하여 산정토록 개선

- S/W 사업 과업변경 시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 후 1년이내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등 유지보수비 지급을 적정화

④ S/W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국형 S/W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개발하고, 2009년부터는 일정 수준의 인증획득 여부를 공공 입찰자격과 연계

≪둘째≫ 공공기관의 S/W 발주관리 전문성을 제고

① 공공기관의 발주담당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소요인력을 분석하여 S/W 발주전문인력(전산직)을 확대 재배치

② “범정부통합전산센터”의 기능강화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도입·운영 되고 있는 PMO제도 도입

- 사업계획 수립·제안요청서(RFP) 사전 심사 등 발주관리 지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 부처의 취약한 발주관리 전문성 보완

* 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 정보화사업의 기획지원, 분석, 조정, 사업수행 및 관리 총괄지원, 사업 활동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하는 조직

③ “(가칭)국가 S/W 품질경쟁력 혁신센터”를 설치, S/W 품질관리 모델, S/W 공학 등을 연구·개발하고 S/W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 S/W산업의 품질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셋째≫ 공공기관의 S/W산업정보 관리 체계화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

① S/W사업자 신고내용 보완을 통해 현재 신뢰성이 부족한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S/W 공공사업자 선정평가 시 신고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S/W 기술인력에 대한 신고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S/W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② 기업들의 만족도 평가를 포함하여 각급기관의 S/W 공공구매 혁신 방안의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③ 현행 년 1회 실시되고 있는 공공기관 S/W 수요예보제를 개선하여 S/W기업이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공공기관 S/W사업 발주정보를 활용토록 개선

정부는,『기술개발제품 및 S/W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수시로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기업청에『공공구매 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매담당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구매지원관』을 시범운영하여 공공기관의 구매행정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정보통신부에『S/W산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S/W 사업자, 기술인력, 공공기관의 발주정보 등을 적시에 제공하고 정품 S/W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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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위원회 총괄조정팀장 김종운, 사무관 김봉덕 02-507-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