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 의원, 노동 기본권 실현, 노동 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취약 노동 계층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노동 행정 서비스 등 각종 권리에서 소외되어 왔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이른바 취약 노동 계층에 대한 공적지원제도 마련은 절실합니다.

또한, 취약 노동 계층은 일을 하면서도 더욱 빈곤해지는 이른바 '근로빈곤층 (Working Poor)'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근로빈곤층은 약 13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발표 자료)

산업화와 더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불평등 고용계약, 열악한 작업환경, 임금, 노동시간, 노동설비, 노동조합, 노동쟁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이 제정,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구체적이어서 법 지식이 부족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행정기관의 중간에서 노동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 즉 공인노무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공인노무사 제도는 ‘인간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국민에게 보장된 근로의 권리와 이를 이한 국가의 고용 증진 및 적정 임금 보장의무 등(헌법 제32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노동기본권을 국가가 현실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인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 및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노동 문제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노동 문제 있어서는 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 중, 노동관련 상담, 소송 분야 등은 법률적인 논리는 물론 노동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권리구제, 노사관계 등 노동문제 대부분이 현재 “노동위원회”의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송을 전제로 하는 국선 변호인 제도 역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취약 노동계층,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약 90%를 차지하는 이른바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 스스로 모든 비용과 노력을 들여 권리를 구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비용 및 시간 등의 문제로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결국, 공인노무사의 업무 영역에 한하여 수혜 범위를 지정(국선변호사제도는 월소득 220만원 이하 소득자 등으로 대상 지정)하여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 노무사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인 간의 권리 구제 등 법률 및 예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국선 노무사제도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를 배치, 노동 관련 각종 사건을 신속하고 현실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국선노무사를 배치하여, 민원인과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로서 행정기관의 노동 기본권 침해를 객관적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3. 법률구조공단에 국선노무사를 배치함으로써, 공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법률 상담의 질을 높이고, 노동 관련 민사, 형사, 행정 등 각종 소송 사건에서도 취약 계층의 승소율을 높이거나 억울한 패소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처럼 국선노무사를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소송 및 노동 행정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할 수 있습니다.

5. 국선노무사제도는 국선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의 질을 높여, 사회적 약자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노동계, 공인노무사회, 노동부,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하여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할 예정이며 배일도 의원실에서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병역법, 법률구조법, 공인노무사법, 노동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국선노무사제도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알림>
배일도 의원실에서는 이후, “특수고용노동자”(건설일용노동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퀵서비스 기사, 화물운송노동자, 보험설계사 등), “여성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baeil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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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일도의원실 02-784-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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