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산 지역 봄꽃 개화시기 4월 초순
한편 북한산북부사무소는 봄철 산불방지기간(3월1일~5월15일) 동안 비정규 탐방로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산불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집중 순찰하는 등 봄철 산불방지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터나 가스류 등 발화도구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하고 산행중 순찰중인 공단직원에게 적발되었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1차 위반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 하게 되므로 공원입구에 마련된 인화
물질 보관소에 보관 후 입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북부사무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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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6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