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성명-시대를 역행하는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인천--(뉴스와이어)--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파탄 시키려는 행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행자부는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통해 노조파괴 전문가 뺨치는 공무원노조 와해 작전을 발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2단계로 구성되어 1단계에서는 순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부기관장 책임하에 노조간부에 대한 1:1 설득과 책임전담반 편성, 심지어는 가족, 친지까지도 설득하고 최종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불응할 시에는 2단계조치로 조합비 원천징수금지, 노조간부 전원 중징계(배제징계)와 사법조치, 조합원 징계, 감독 공무원의 책임, 사무실폐쇄, 실적미흡 기관 명단 언론 공개, 기관평가시 페널티 부여와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유관부처 차관급으로 공무원노사관계대책회의를 구성 점검할 것을 지침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마치 80년대에 인천에서 활약(?)하던 식칼테러와 노조파괴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던 일명 ‘제임스 리’의 환생을 보는 듯하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공무원노동자를 정권 유지수단화 한것에 대한 거부와 투명한 공직사회건설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상식이하의 공무원노조탄압을 하고 있는가?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노무현 정부도 조직 내의 비판과 견제를 용인할 만큼 투명한 행정에 자신이 없다는 반증 일 것이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인.허가 제도가 아닌 구성원들의 자주적 결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자부의 지침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시대를 역행하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지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잘못된 법안에 근거한 잘못된 지침은 즉시 폐기 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행정자치부의 시대착오적 노조 탄압에 엄중 경고하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일련의 파행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과 관련 지침의 철회를 요구한다.

2006년 3월 28일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웹사이트: http://incheon.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선전홍보국장 박언주 017-216-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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