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서울--(뉴스와이어)--한국노총은 3월 29일 제295차 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문을 적극 환영하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성실한 이행과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ILO 이사회가 채택한 이번 권고는 노조전임자 임금의 노사자율 결정,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허용,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축소,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유지 등 그동안 수차에 걸쳐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배되는 제도와 관행의 정비를 우리정부에 촉구하였던 내용이다. 이러한 거듭된 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공익사업범위 확대, 최소업무 유지의무 확대, 긴급조정 요건완화 등 ILO 기준에 역행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또한 정부는 소방관, 5급 이상의 공무원 등에 대한 단결권 허용을 권고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공무원노조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조가입의 범위를 법으로 엄격히 제약한 점,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필수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의 파업권마저도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는 점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ILO 권고를 즉각 반영하여 현행 공무원노조법과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특히 ILO가 노동3권의 신장을 위해서 투쟁한 노동운동가들을 업무방해 협의로 무분별하게 구속하고, 형사처벌을 남발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우리나라를 후진적 노동탄압국으로 지적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사법부는 부끄러운 노동인권 탄압의 현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채택을 계기로 국제기준에 역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전면적인 수정과 공무원노조법의 개정, 노동 탄압적 사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엄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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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삼(Park, Young-sam) 朴泳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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