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經濟發展와 公正去來政策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를 창달하기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가 ‘06.4.1.로서 설립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음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가꾸어 나가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이 4반세기를 지나 새로운 4반세기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날
시장경제시스템은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한 자원배분제도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진보한 제도
전통이나 관습, 권위에 의한 명령, 그리고 정부당국의 계획에 의한 경제에 비하여 우수
시장경제체제가 효율적인 이유는 소비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가격신호와 경쟁을 그 바탕으로 하기 때문
오늘날 선진국 경제들이 모두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난 세기 동안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경쟁하였지만 ‘90년 전후 소련 및 동구권이 붕괴하면서 대부분 시장경제로 전환
특히,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 및 기술혁신이 매우 중요
지난 세기 경제학 연구중의 한 분야인 경제 성장의 요인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결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투입요소를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경쟁촉진 및 기술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임
※ Porter교수와 Sakakibara교수의 일본사례에 대한 공동연구결과(‘01)
정부정책에 의해 경쟁이 제한된 분야, 정부지원 아래 공동 연구개발이 행해진 분야, 합법적 카르텔이 행해진 분야는 거의 예외 없이 경쟁력이 저하
반면, 일본의 경쟁력 있는 21개 산업(자동차오디오, 비디오카메라, 가정용 음향기기, 게임소프트웨어, 탄소섬유 등)은 정부가 경쟁에 관여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없었음
※ 호주의 경우에도 ‘95년 국가경쟁정책개혁법 제정·추진 이후 GDP가 2.5%p 상승하는 효과를 경험
※ OECD 성장보고서 등 많은 성장연구에서도 시장에서의 경쟁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지적
성공적 경제발전은 기업들이 점차 더 세련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미시적 기업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때에 가능
국내시장 경쟁은 미시적 기업환경의 일부로서 기업들의 지속적인 생산성 증대와 국가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 요소
지속적 생산성 증대는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기업의 혁신은 경쟁, 특히 국내경쟁에 의해서 촉진됨
효과적 경쟁정책 → 건전한 경쟁 → 혁신(Innovation)
→ 생산성 증대 → 1인당 GDP 증대(생활수준 향상)
우리나라에서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도 공정거래제도를 도입하고 확립하기 위한 노력과 그 軌를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님
‘60년대 초부터 추진된 정부주도의 불균형 성장우선전략은 우리 경제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반면, 산업간 불균형의 확대와 독과점 시장구조, 소수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심화 등 폐해 초래
공정거래제도의 도입이 없었다면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임
시장경제 창달을 위한 공정위의 지난 발자취들을 되짚어보고 선진시장경제 진입을 위한 경쟁·소비자당국으로서의 공정위의 다짐을 가다듬을 시점
Ⅱ. 지난 4반세기의 회고
1. 공정거래정책의 발전사
가. 黎明期(1961~1980)
□ 60·70년대 고도성장과정에서 발생한 독과점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법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
ㅇ 三粉事件(1963년), 코로나자동차사건(1968년) 등 독과점 폐해가 드러나고 물가가 불안정한 시기 등 4회에 걸쳐 공정거래법 제정 시도
- 압축고도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독과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시기미성숙론 때문에 입법 좌절
ㅇ ’76년「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물가안정 측면에 역점이 두어지고 공정거래는 보조적 차원에서 운용
나. 始發期(1981~1986)
□ 공정거래법의 제정 (1980.12.31제정, 1981.4.1 시행)
ㅇ ’79년 2차 석유파동으로 인플레 압력이 커졌으나 최고가격지정제 등 직접적 가격통제를 통한 기존 물가억제방식은 한계를 노출
-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가격의 자동조절 기능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ㅇ 정치적으로는 10·26사태 이후 새로운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컸으며 국보위로 대표되는 신군부도 새 시대에 따른 국가 운영계획을 구상
ㅇ 입법 주요내용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금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당한 거래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
ㅇ 법에 따라 경제기획원내에 5개과로 구성된 공정거래실 출범 (‘81.5.7)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의 제정 (’84.12.31)
ㅇ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행위 지정고시를 ’83.4.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규제를 위해 하도급법을 제정
다. 發展期(1987~1994)
□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시행
ㅇ 소수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국민경제의 활력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력집중억제시책 도입 (’86.12.31,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
- 지주회사 설립·전환금지,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금융보험사의결권 제한 등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기본적인 틀 형성
ㅇ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과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방지를 위해 채무보증제한제도 도입 (’92.12.8,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
□ 약관규제법의 제정 (’86.12.31)
ㅇ 사업자가 작성·사용하는 불공정약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약관규제제도를 도입
라. 跳躍期(1995~1997)
□ ’94.12.23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
□ ’96.3월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
□ ’97년 경제규제개혁 총괄기능이 재정경제원에서 경쟁촉진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공정위로 이관되고, 규제 개혁작업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 ’97년 독과점품목의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본격 추진
ㅇ 자동차, 타이어, 철강, 가전제품 등 우선개선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분야의 진입장벽 및 경쟁제한요소를 분석·시정
마. 成熟期(1998~현재)
□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을 계기로 기업구조조정과 시장개혁을 통해 시장경제 주창자 역할강화
ㅇ 97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5+3」원칙을 마련하고 기업구조개혁을 추진
* 97년말 33.6조원의 상호채무보증을 02.3월말 완전 해소하고, 12차례 조사(02년말까지)를 통해 29.9조원의 부당내부거래 적발
** 순환출자 억제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99년 도입, 01년 시행)
ㅇ 참여정부 들어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거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수립(03년)하여 시장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투명·책임경영 강화, 시장경쟁 제고 등 3개 분야 총 27개 과제
□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시장경쟁의 활성화
ㅇ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의 분야에서 공정위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을 처리
* 세계최대 기업인 MS사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05년)
** 통신분야 담합에 사상최대 과징금(1,199억원)을 부과하는 등 주요 분야의 대형카르텔을 적발 시정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추진 강화
ㅇ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제정(’99.2.5)
- 18개 법령에 근거하여 허용되던 사업자간의 가격담합, 생산량 제한 등 20개 카르텔을 획기적으로 정비
* 변호사, 회계사 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 폐지,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 폐지 등
ㅇ 04년에는 가격규제·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법령상의 56개 규제를, 05년에는 예규·고시상의 51개 규제를 각각 폐지 또는 개선
□ 소비자정책의 강화
ㅇ 표시광고법의 제정(’99.2.5)으로 주요정보공개제도 및 광고실증제도가 도입되어 소비자 정보정책이 체계화됨
ㅇ 산자부로부터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업무를 이관받고(99.6)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제정 (‘02.7.1시행)
ㅇ 소비자정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정책 추진체계의 개편을 추진 중
* 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 지원기능이 공정위에 이관될 예정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ㅇ 가맹사업법 제정(02년),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05년)등을 통해 하도급업체 및 가맹사업자 보호
ㅇ ‘05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대책」 마련 등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
□ 자율적인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01.7), 사전심사청구제(‘04.12),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CCMS, ‘05.9) 등 도입
□ 심결제도의 적법절차 강화
ㅇ 공정위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Due Process) 확립을 위해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허용, 사건처리 실명제, 심의속개제, 심의준비절차 도입 등을 통해 피심인의 변론권을 확대
ㅇ 과징금 부과기준의 객관화 등 법위반행위 판단기준도 구체화
□ 핵심기능 위주의 조직개편 단행 (’05.12.19)
ㅇ 전문가 진단을 기초로 공정위 기능·조직·문화 등을 종합검토하여 25년만에 사무처 조직을 본부장·팀제의 탄력적인 조직체계로 개편
2. 지난 25년간 공정거래관련 법운용 현황
□ 현재 공정거래법, 5개 소비자보호관련법령(표시광고·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판매·약관),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을 운용
ㅇ 지난 4반세기 동안 총 34,891건의 사건을 처리하여, 매년 약 1,400건의 사건(‘01년 이후는 약 3,960건)을 처리 (05년말 기준)
- 공정거래법 12,568건, 소비자보호관련법 6,308건, 하도급법 15,850건 및 가맹사업법 165건 등
ㅇ 조정 이상의 시정조치 건수는 총 26,292건에 달함
- 고발 301건, 시정명령 949건, 시정권고 2,007건, 시정요청 46건, 경고 16,463건, 조정 1,257건 등
ㅇ 과징금은 ‘88년 최초 부과 이후 978건의 법위반에 대해 1조 2,304억원 정도을 부과하였음
□ 최근 들어 CP·CCMS 활성화와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등을 통해 자율적인 경쟁문화 확산 및 법준수활동 지원에도 주력
* CP 도입업체수 : 257개, CCMS 도입업체수 : 5개 (05년말 현재)
* 사전심사청구제 : 38건 접수, 35건 처리 (05년말 현재)
□ 이러한 법집행과 경쟁주창 활동 등을 통해 공정위는 지난 25년간 “시장경제의 파수꾼이자 수호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
ㅇ 시장경쟁의 촉진과 소비자 권익향상, 대·중소기업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
□ 시장경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인 산업집중도도 공정위 출범 이후 지난 25년간 상당 수준 개선
3. 공정거래정책 4반세기의 평가
□ 공정위의 출범과 지난 25년의 공정거래정책 발전과정은 외롭고도 어려운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었음
ㅇ일부 이해관계자의 조직력과 추진력에 비해 공정거래정책의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소비자와 국민 다수는 흩어져 있어 결집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음
ㅇ이에 따라 공정거래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한 고비고비마다 역경과 좌절도 적지 않았음
□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한국경제에 자유경쟁과 소비자주권을 꽃피우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은 더디지만 꾸준한 성과를 통해 4반세기 동안 크게 진전
ㅇ전통적으로 경쟁보다는 협력이 강조되었던 기업문화 속에서 이제 카르텔 등 경쟁제한적인 행태나 과도한 정부규제가 시장경쟁의 敵이라는 인식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ㅇ 소비자가 시장거래에서의 한 축으로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공감대는 형성
ㅇ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왜곡문제의 개선이나 대·중소기업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 확립 등의 과제도 아직 불충분한 점이 있지만 개선 추세
□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시장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ㅇ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
ㅇ 기업집단 차원에서는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졸업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그룹이 졸업하는 등 일부 성과
ㅇ 시장경제 차원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rule이 만들어졌고(rule-setting), 시장이 안정
⇒ 기업가치의 제고 및 국가 신용등급 상향, Korea Discount 해소 등 한국경제의 신뢰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
Ⅲ.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와 공정거래정책의 향후 과제
1. 한국경제의 발전단계
□ 한국경제는 이제 선진경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음
ㅇ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의 2/3수준까지 향상 (‘05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 2008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2010년대 3만불의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ㅇ 성장패턴도 생산요소의 양적투입 증가보다는 생산성증가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이제 기술혁신과 경제적 효율증대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는 선진국형 패턴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이미 변화는 시작
* 잠재성장률 추이 (%, KDI 및 OECD)
- (80년대)7.8→(90년대전반)6.6→(90년대후반)6.0→(‘02)5.3→(‘03~’12)4.6~5.2
* 주요 선진국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 ['90~'00, 재경부]
- 미국 65.6%, 캐나다 62.9%, 노르웨이 67.9%, 핀란드 130.7%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는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 박차를 가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임
ㅇ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미시적 기업환경인 국내경쟁의 촉진은 생산성 증대와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토양이며, 이런 시장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시장경제 선진화
□시장경제 선진화는 자유로운 경쟁과 그를 통한 소비자복지의 증진을 가능케 하는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비례
* 실증연구결과도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과 경쟁촉진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경쟁촉진대책이 필요함을 시사 (‘04.12.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 실증연구”,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2. 공정거래정책의 향후 과제
□ 다가올 4반세기는 공정거래법·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공정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생각
ㅇ 그 동안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쟁촉진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고쳐야 할 것을 진단하고 어떤 제도와 운영이 필요한 지를 검토해 나갈 시점
□ 선진국 공정거래제도와 비교하여 미흡한 면, 부족한 점을 검토하여 “시장경제 선진화 T/F"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 이런 취지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제반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나갈 것임
ㅇ 사건처리 및 심결제도의 선진화 방안, 민간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방안 및 대기업집단시책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예정
□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독과점화가 고착되어 있거나 경쟁제한적인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산업분야에 대하여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특별히 노력할 것임
ㅇ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新성장동력화를 통해 아시아 서비스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함
ㅇ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에 경쟁원리를 보다 확대하여 경쟁 압력에 의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함
□ 경쟁제한적인 규제와 관행의 개선은 이제 양적 접근보다는 질적 접근이 필요
ㅇ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는 상당부분 개선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수요자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개선효과가 미흡한 실정
ㅇ 개별산업에 대한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쟁을 가로막는 실제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처해 나갈 것임
ㅇ 특히, 전통적으로 규제산업(방송, 통신, 금융, 에너지 등)으로 인식되고 있던 분야에 대해 경쟁원리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도 강화할 생각
□ 新경제·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공정위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제고해야 함
ㅇ 새로운 상품과 시장의 출현, 지적재산권 남용, 쏠림현상, 기술표준화 등 신경제 환경에서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ㅇ 점점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제에서 국제카르텔이나 다국적 기업의 자국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
- 국제경쟁정책의 수렴논의와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한국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
ㅇ 시장경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공정위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
Ⅳ. 맺음말
지난 4반세기는 ‘시장경제’와 ‘경쟁’이라는 씨를 뿌리고 선진 시장경제를 내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한 세월
새로 맞이할 4반세기에 공정위는 그 터전에서 자유경쟁이 완전히 뿌리내리고, 소비자주권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데 주력
이를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에게 자유경쟁규범이 內面的으로 體化되어야 가능
예컨대, 카르텔과 같은 경쟁제한행위는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는 반칙행위라는 인식이 기업들에게 확고하게 내면화되어야 함
⇒ 이 과정에서 공정위의 비젼인 “시장경제 선진화를 통한 부의 증대와 소비자만족 극대화”도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임
우리나라 공정거래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권오승 위원장님을 모시고 새로운 4반세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위원회 조직도 지난해 말 본부장·팀제의 탄력적인 조직체계로 개편되어 공정거래정책을 선진화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마련
설립 25주년을 계기로 공정위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나라 시장경제 발전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그동안 공정위의 4반세기 역사가 그러했듯이 시민사회와 소비자들의 지지가 공정거래정책 발전의 기반
앞으로도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따뜻한 격려를 당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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