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4월 1달간을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운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관리 질서 확립에 나선다.

이번 일제단속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있는 자동차를 중점단속하여 교통장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LPG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창문 개조 후 좌석 설치한 경우와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일제단속 대상이다.

또한,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운행하는 등의 무등록(무적)자동차와 속칭 ‘대포차’라 불리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주가 아닌 타인명의 자동차도 단속에 해당된다.

부천시는 이번에 단속되는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 엄격한 처분을 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방치차량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발견시 차량관리과(032-320-2966,320-3169)에 신고하여 줄 것“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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