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호관찰소, 폭주족 근절 위해 이색 교통안전교육 실시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상욱)는 4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폭주족을 근절하고 청소년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토바이 관련범죄(오토바이 절도, 무면허운전, 날치기 등)로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91명을 대상으로『오토바이 바로알고 타기』라는 이색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① 도로교통법과 오토바이 안전이용방법 해설 ② 오토바이 사고사례 ③ 교통안전홍보시설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 존) 현장견학을 통해 준법의식과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18세. 통영시 무전동. 오토바이 절도전력)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오토바이 사고사례와 교통관련 법을 알고 나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오토바이관련 범죄를 살펴보면, 오토바이를 타고자 하는 호기심과 시정장치가 단순한 오토바이의 특성이 쉽게 청소년들에게 범죄대상물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도 범죄의 성립 및 처벌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진주보호관찰소에는 전체소년대상자는 312명 중 오토바이 관련범죄는 91명으로 29.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절도·교통사범 173명 중 오토바이 관련 사범은 91명으로 52.6%를 차지하고 있다.
김상욱 소장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제재하고 억제하기 보다는 솔선하여 교통법규를 이행토록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교통관련법규를 알고 자신의 운전습관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진주보호관찰소 개요
보호관찰제도는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사회봉사명령, 약물남용치료·교통사범 준법교육 등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을 집행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인성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웹사이트: http://jinju.prob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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