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학정보화재단, 제17차 식별표시조정협의회 개최
이날 ‘타 업소의 등록된 의약품 낱알식별 업소고유표시는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의 전체 또는 일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약품낱알식별표시 등록운영규정을 본의 아니게 어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별표시 등록 전에 타사의 업소고유표시를 확인하였다 해도 ‘예비등록’을 하지 않고 먼저 펀치를 발주·제작하는 동안에 타 업소에서 그 표시로 먼저 등록을 하면 중복이 되므로 의약품식별표시 등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비등록’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위 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줄어들 것이다.
식별표시조정협의회는 위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타사의 업소고유표시 사용동의를 얻고, 식별표시 혼동의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식별표시등록을 인정해왔으나, 향후는 타 업소의 업소고유표시 사용동의를 얻었더라도 조건부 한시적 등록허용 후 식별표시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서로 다른 식별표시로 변경등록 하도록 했다.
또한, 제제학적으로 경도가 약하거나 특이모양의 제형으로 인해 식별표시가 어려워 면제신청을 할 경우 공신력 있는 업소로부터 객관적인 ‘인쇄기술상의 한계’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웹사이트: http://www.kdru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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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31일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