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1997년 IMF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도입되었던 현행 적기시정조치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변화된 금융시장 환경에 적합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보는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방안」 입법공청회가 오늘(4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한나라당 정무위 소속 나경원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는데, 전선애 교수(전남대)·한기정 교수(이화여대)의 공동발제에 이어 송홍선(예보 금융분석부 연구위원), 김영대(금감원 총괄조정국 부국장), 고승범(금감위 감독정책과 과장), 강동수(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병주(상호저축은행연합회 법무실장)의 열띤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997년 IMF 위기 하에서 급조된 적기시정조치제도(금산법 제10조)의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해당 법규정의 불명확성과 비체계성, 적기시정조치 발동 유예에 따른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침해 및 발동 지연으로 인한 부실금융기관 처리 비용의 급증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나 의원은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부산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일부 상호저축은행 관련 소송에서 금감위가 절차상 하자로 패소하는 이유도 실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절차적 적합성 부재라는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입법공청회가 각계 전문가와 업계 대표자가 참여하여 적기시정조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끝으로 나 의원은 “현재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금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4월 임시회 회기 중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개정법안에는 “적기시정조치의 시기·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금융기관이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 법 개정 세부 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고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함(금산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없도록 함(금산법 제10조제4항 단서)

「적기시정조치 제도개선 관련 입법공청회 개최안

개최목적 : 현행 적기시정조치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감독당국에 조치발동의 유예권을 부여하고 있고, 발동지연시 부실금융기관의 도산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는 한편, 발동기준이 매우 단순하여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예측지표로 부적절함.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의 자의성 배제 비롯한 우리나라 적기시정조치의 개선방안을 담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개정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주 제 :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방안」 입법 공청회
일 시 : 2006년 4월 5일(수) 14:00 ~ 16:00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최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나경원 의원(정무위)
발표 및 토론자

사 회 : 고동원(건국대 교수)
발제자 : 전선애(전남대 교수)
한기정(이화여대 교수)
토론자:송홍선(예보 금융분석부 연구위원)김영대(금감원 총괄조정국 부국장)고승범(금감위 감독정책과 과장)강동수(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최병주(상호저축은행연합회 법무실장)
주최 : 한나라당 정책위, 나경원 의원

웹사이트: http://www.nak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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