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광의의 부도 정의를 적용한 부도율 공시
‘광의의 부도 정의’에 의한 부도율은 과거 워크아웃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의 적용 대상 업체들을 실질적인 부도 업체로 간주하여 산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 동안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 부도 정의를 준용하여 산출한 부도율만을 공시하여 왔다.
금번 부도율 분석 대상 기간으로는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1998년 이후를 대상 기간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부도율 계산을 위한 모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1999년을 분석 대상 기간에 포함하여 산출한 부도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외환위기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시기는 국가 경제적 차원의 구조적 위험(Systemic Risk)의 여파가 상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외환위기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시기는 국내 신용평가사가 기존의 신용평가 기준을 전면적으로 변경시켜 가던 시기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0년 이후 부도율이 이전에 비하여 현저히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한국기업평가는 현재시점에서 광의의 부도 정의를 적용할 경우 2000년 이후를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부도율 자료가 정보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i) 2000년 이전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산출한 부도율이 기존의 부도율과 지나치게 상이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부도율 자료의 효용성 문제 및 ii) 2000년 이후를 대상으로 산출한 부도율이 1998~1999년을 포함한 부도율과 비교시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광의의 부도 정의를 적용하더라도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부도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다만, 향후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부도율 관련 자료가 축적된다면 2000년 이전 까지를 포함한 부도율 자료 역시 특정 시점과 특정 이벤트(Event) 요인까지를 반영한 부도율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의의 부도 정의를 적용한 평균누적부도율은 신용평가사의 부도율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광의의 부도 정의를 적용한 평균누적부도율은 신용등급과 부도율간의 명확한 상관관계, 기간 경과에 따른 부도율 상승 패턴, 그리고 투자/투기등급간의 신용위험 차이를 유의미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급간 부도율의 역전 현상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기업평가는 광의의 부도 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부도로 간주할 수 있는 채무재조정의 조건과 채무재조정 약정 체결 시점 및 채무재조정 완료 시점 등에서의 등급 부여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 또한, 광의의 부도 정의 및 새로운 등급 부여 기준의 정립을 위해서 한국기업평가 등급 보유 업체(채권 포함)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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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일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