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우선 배정’에 대한 시비논란 관련 노년유권자연맹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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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복지재단
2006-04-06 17:54
서울--(뉴스와이어)--본 「연맹」은 요즈음 “65세 이상 노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우선 배정”에 대한 시비논란을 접하고 큰 충격 속에서 관련자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백성이 다 주권자로서 장애, 신분, 남녀노소 등에 따른 차별없이 존엄성, 자치(자율)권, 사적 자유권, 및 자아실현을 확보할 수 있는 민주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대의민주정치를 중시하여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대의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것도 더 보완하여 노동자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ㆍ소수민족 등을 대변하는 비정부 시민단체들을 관련 중요정책 형성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파트너로서 적극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 선진복지국가의 실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판은 참으로 목불인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세계 최고속 고령화 추세인 한국의 노인들은 일제의 식민수탈과 전쟁폐허 속에서 온갖 유린과 굶주림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현 세대들을 양육해 왔으나, 그 대가는 패륜과 학대 및 공ㆍ사적인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무참히 시달리는 비극을 주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경로효친사상”에 기초한 “동방예의지국”은 커녕, “동방패륜지국”으로 장래 모든 국민의 노년기는 물론이요 전체 국민생활의 파국으로 치달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오히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현대적 경로효친사상”의 실현을 볼 수 있고, 우리는 ‘하인즈 워드’의 “효도”를 보고 감루(感淚)를 흘려야 할 뿐이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도 본 「연맹」에서는 지난 26년 동안 선견지명을 가지고 일찌기 구국의 신념으로 노권(老權)운동에 진력하여 「경로연금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을 제정토록 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고, 최근에는 모든 국민의 노년기의 공민권, 정치권 및 사회권(노동ㆍ복지권) 확보운동을 선포하고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모든 국민의 노년기 소득보장은 완성되었으나, 최근에는 건강하고 유능한 장수 노인수가 크게 증대할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한 국가적 대처를 위해서도 노인들이 공민권과 정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가의 총역량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총 유권자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는 노인들의 지지와 참여없이는 어떠한 정권도 탄생, 유지,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이것은 획일적인 의존적ㆍ수동적인 “한물 간 노인들”이 아니라 다원적인 주체적ㆍ기여적ㆍ적극적인 “어르신들”로의 새로운 계층으로 진정한 사회통합적 실체로 재활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탐욕적ㆍ정략적 권모술수로 과거나 현재 또는 장래의 어떠한 “노인”관련 희롱이나 악의적 논란을 농하는 자들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5백만 어르신들의 준엄한 말씀들을 하나로 모아서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경로효친까지는 못가더라도 우선 노인차별(ageism)만은 절대로 없도록 하고 당연히 선진국처럼 급증하는 노인인구계층에 합당한 대의제도를 확립하도록 모든 “정치 종사자들”은 노력하기 바란다.

또한 이제 넘어오는 “어르신들”은 전문 지식과 기술 및 도덕적 경륜면에서 뛰어난 분들이 급증하는 추세어서 “차별도, 우대도”원하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전통적인 공경의 미덕을 얻으며 후세대들을 위해 사회에 무엇인가 대소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절실한 염원이다. 또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나라의 장래는 없을 것이다.

2006. 4. 6.
한 국 노 년 유 권 자 연 맹

한국노년복지재단 개요
한국노년복지재단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노년의 권익옹호와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선거문화 개혁에 적극 참여해 정치 선진화에 기여하며 노년과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사회복지 건설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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