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항공기 소음 환경영향조사 방안 및 공항 건설사업 적용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추진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공항주변 주민들에 대한 항공기 소음의 환경영향조사 방안과 공항건설사업에 적용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항공기 소음의 환경영향조사 실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김포공항 주변 주민 900명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건강 및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각 소음원별 성가심 시간대의 차이는 도로교통 소음과 집 주변 소음이 저녁 7-10시, 항공기 소음은 오전 9시-오후 5시에 가장 심하며, 소음이 방해하는 활동으로는 ‘독서-공부’ 등 집중력을 요하는 활동보다는 ‘휴식/수면, TV시청’ 등 쉬는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항공기 소음은 TV 시청이나 대화와 같이 들어야 하는 활동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항공기소음이 어떠한 병변(病變) 현상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사회적·심리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공항건설사업에 적용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으로 외국의 환경 또는 규제기준(70~75WECPNL)과 국내「소음·진동규제법」및「항공법」의 규제기준을 고려하여 두가지 협의기준(안)을 도출하였으며, 환경부는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항공기소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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