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국 주유소 유류판매가격 담합 여부 일제 조사 실시
공정위가 이번 일제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주유소 업계가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에 편승, 담합을 통하여 고유가를 책정·유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4. 8.16. 정유사의 담합여부 조사 이후, 개별 주유소의 가격동향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는 과정에서 특정도로 주변의 주유소 업체들과 일부 지방도시의 주유소에서 유류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음이 확인이 되었고
<공정위가 자체 조사한 담합혐의 지역 >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경남 통영, 충북 진천, 광주 광산구 도천, 부산 기장, 경북 청도, 경북 경산 하양, 대전 17번 국도, 전남 목포 산정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내의 일부 주유소업체간에 유류가격이 동일하다고 공정위에 담합조사를 의뢰하였기 때문임
*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정선군 38번국도변에 위치한 7개 주유소가 모두 동일한 가격(휘발유-1,415원, 경유-1003, 등유-800)으로 판매한다고 신고
공정위는 특정지역 혹은 도로를 따라 주유소간 유류가격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전국적 상황임을 중시하여, 금번에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 직원을 동원하여 유류가격담합여부에 대해 일제 조사를 2004.11.6.까지 실시하게 되었음.
공정위 본부(2004. 11. 6.까지) : 3명 2개 조사팀 운영
- 강원 정선, 강원 춘천, 강원 가평, 강원 홍천, 경기 수원, 인천 등
각 지방사무소
- 대전(2명 3개팀, 2004. 11. 6.까지) : 충북 진천, 충남 서천, 대전 등
- 광주(3명 2개팀, 2004. 11. 6.까지) : 전북 정읍, 제주, 전남 목포 등
- 대구(3명 2개팀, 2004. 11. 6.까지) : 경북 안강, 경북 청도, 구미 등
- 부산(2명 3개팀, 2004. 11. 6.까지) : 경남 통영, 경남 밀양, 울산, 부산 기장, 부산 북구 등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유소간 담합이 지역별로 이루어고 있는지 혹은 담합을 주도하는 별도 모임(협의체 등)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하여 유류판매가격을 지정 또는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여부도 조사할 계획임
공정위는 조사결과, 담합의 증거가 발견된 주유소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행하는 정유사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하여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주유소 업계간에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행위를 금지시키고 주유소별로 자유로운 가격책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고유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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