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국본성명-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입장

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11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24일 구성된 시행령개정위원회가 8차에 걸쳐 논의한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사학법시행령 개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안은 사립학교의 부패를 청산하고 폐쇄적인 이사회 구조를 민주화하여 교육개혁을 이루자는 법개정 취지에 걸맞지 않게, 사립재단의 불만을 달래주려는 의도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개정안은 이보다 더 후퇴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과연 사립학교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실망스럽다. 이에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개방이사의 자격에 대하여

개정 사학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방이사제를 도입하면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건학이념을 무시해서는 안되겠지만, 일반 이사들은 이런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개방이사만 이런 규정을 두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사회가 개방이사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 것과 다름이 없다. 현재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은 물론이고 신학대학도 이사의 자격 요건에 건학이념 구현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자로 하되, 일반이사와 정이사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시행령개정위원회의 의견조차 무시한 것이다.

시정 요구 없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세부기준안에 대하여

그동안 사립학교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비리가 심각해도 임시이사를 파견하지 않아 분규가 장기화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15일 계고제도 없이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사유로 회계부정 및 횡령 액수가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의 30%(초중등은 50%)인 경우를 제시했다.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은 학생수 2천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학이 121억, 전문대가 96억, 고등학교가 11억원이다. 즉, 횡령액수가 대학 36억, 전문대 29억, 고등학교는 6억원 정도가 되어야 계고기간 없이 이사승인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학교에 대한 비리 근절 의지로 보기 어렵다. 전주지방법원이 발표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배임의 경우 3천만원 이하는 징역 8월, 5억원 이상이면 징역 3년 이상이다.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횡령 액수를 높게 설정한 것은 비리 근절의지가 박약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너무 많아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 인사행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외한다면 학교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놓고, 학교를 무슨 기업처럼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 사유를 많이 설정한 것은 사실상 법개정의 취지를 원점으로 되돌리게 될 것이다.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으로 보고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던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사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제외 목록을 제시하는 상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교원 공개전형 실시에 대하여

지난 3월 경북 포항시 오천고등학교에서 이사장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3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하여 구속되었다. 이것이 비단 오천고등학교의 문제가 아님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는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개전형 방법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과연 투명한 인사행정을 이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사립학교의 부패를 해결하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도록 기여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 개혁을 요구하는 교육계,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개정안을 바꿔야할 것이다. 사학재단 달래기용, 이해 갈등 조정용의 개정은 또다시 부패사학에게 힘을 주고, 학교를 끊임없이 갈등으로 몰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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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수 사무국장 김행수 011-9752-1578, 02-2670-9376, 이메일 보내기 (전교조)

이 보도자료는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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