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12. 19. 성과·효율·책임 중심의 본부·팀제로 조직 개편시 수도권의 신고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사무소를 신설한 이래 신고사건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국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이러한 과정에서 위 드림팀은 「사건처리 실시간상황판」, 「사건처리성과 평가프로그램」, 「사건처리 표준검토양식」 등 효율적·객관적 사건처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건처리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134→67일)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국민만족도를 크게 제고
즉, 2005년도에는 평균 134일 정도 소요되던 사건을 2006년도에는위 인프라를 활용하여 67일만에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건처리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뚜렷한 혁신성과 창출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조기에 회복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
* 사건처리 실시간상황판 : 개인별·과별·사무소별로 사건 접수부터 최종 종결까지 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점검할 수 있는 상황판
* 사건처리성과 평가프로그램 : 사건처리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
* 사건처리 표준검토양식 : 법 위반유형별로 심도 있는 사건검토가 가능하도록 검토절차를 표준화한 양식
위 드림팀의 사건처리 인프라 구축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처리 인프라를 업무에 내재화하고 활용하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업무와 혁신의 합일(合一)이라는 진정한 혁업불이(革業不二)의 혁신성과를 창출하였음
위 드림팀은 3월의 공정인에 선정된 소감으로 이러한 혁신성과가 서울사무소 내부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전체로, 나아가 국가 전체로 확산됨으로써 정부혁신이 정부만의 혁신이 아닌 기업, 소비자 및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진정한 국가혁신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밝힘
「서울사무소 드림팀」의 주요공적
1. 효율적인 사건처리시스템 구축
□ 배경
ㅇ 서울사무소는「사건처리 종합·전담기관」으로 발족하여 연간 2,200건* 이상의 많은 사건을 접수·처리할 전망
* 본부이관 사건 303건, 신규접수사건 1,400여건, 하도급서면실태사건 약 500건
- 개소 100일간 731건의 사건(본부 303, 신규 428)을 접수, 413건의 사건을 처리(46건 위원회 심사)
* 부당공동행위, 약관, 기업결합, 내부거래 사건을 제외한 위원회 대부분의 신고사건을 전담처리(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경품고시 위반행위, 표시광고 위반행위, 방문·다단계 등 특수거래 위반행위,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불공정 하도급행위)
ㅇ 따라서, 사건처리를 전문화하고 효율적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사건처리 실시간 상황판」 개발·활용으로 사건처리의 신속화 및 관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2006. 2. 17.)
<종래>
ㅇ 과 단위로 접수사건, 미결사건 내역이 따로 구분되어 종합적 사건관리 및 통계조회가 곤란
- 과별 접수미결사건내역도 직원별, 업종별 등으로 분류되지 않고 사무소, 과 단위 전체사건리스트를 단순 나열식으로 제공되어 관리자나 사건담당자에 일목요연한 사건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음
- 사건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전 직원이 수작업을 통해 산출된 자료를 관리함으로써 정확도나 신속도면에서 비효율 초래
<개선>
ㅇ KMS 사건처리스템 내에 구축된「사건처리 실시간 상황판」에 대한 한 번의 접속으로 종합적이면서 분류된 사건정보를 ONE-STOP으로 입체적으로 검색 가능
- 과별·직원별 접수·미결·종결내역 등 총괄적 사건현황부터 개별사건의 상세내역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을 간편하게 조회 가능
- 직원별·법위반 유형별·업종별·보유기간별·조치내용별로 분류·체계화된 사건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분류된 정보항목을 클릭하면 개별사건의 세부정보까지 연결하여 즉시 제공
<기대효과>
ㅇ 관리자, 사건담당자가 종합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분류된 사건정보를 쉽게 제공받음으로써 업무효율 개선
- 특히, 직원들의 수작업이 없이 정확한 사건현황이 제공되어 직원들이 사건관리에 낭비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
ㅇ 법위반유형별·업종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간편하면서도 정확한 사건동향분석 가능 및 사건처리 진행과정에서 투명성도 제고
* 간부회의 시연 시 위원장 등 많은 간부들이 위원회 전체가 활용할 가치가 있다며 우수한 업무혁신사례로서 높이 평가함
□「사건처리 성과평가 프로그램」개발·운용으로 개인별 사건처리 실적을 평가하여 사건처리성과와 보상이 연계될 수 있는 기반 구축
ㅇ 사건처리 건수, 신속화 정도, 중요사건 처리 등의 평가기준을 계량모형화
ㅇ KMS 사건처리시스템에서 자동계산되는 직원별 사건처리건수, 사건처리기간 정보와 연계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
<기대효과>
- 사건처리에 대한 직원별 자기점검이 가능하며, 사건처리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건처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부합되도록 함
□ 「사건처리 표준검토양식」개발로 사건처리의 신속화 뿐만 아니라 중요사건의 면밀한 검토 가능
ㅇ 법위반유형별로 사건검토 프로세스마다 필요한 관련법령, 사건처리지침, 위법성 요건 설명자료, 심결례, 판례 등 위원회가 보유한 종합적인 사건 참고자료를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연결하여 즉시 제공
ㅇ 사건처리 표준절차를 제시하고, 그 절차를 따라만 가면 종합적 검토가 가능
<기대효과>
- 심사불개시, 심의절차종료 등 경고이하사건의 처리효율성이 증가
- 시정명령 이상의 중요사건은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사건자료를 쉽게 참고하여 세밀한 사건검토가 가능하며, 사건처리의 일관성 유지에도 기여
- 위원회 사건 관련 지식의 집대성, 체계화된 D/B 구축 및 정보공유 등으로 활용성을 높임
* 사건처리 표준검토양식의 개발작업은 위원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할 일이며, 간부회의 시연시에도 위원장께서 높이 평가함
□ 성과
ㅇ 사건심사의 효율화로 사건처리기간을 약 2개월 정도 단축
- 종래 사건접수 후 사건심사 결과가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되기까지 평균 약 3~4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을 2개월 내외로 대폭 단축함
- 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조기에 회복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함
ㅇ 사건처리 효율화로 장기미결사건이 대폭 감소
- ’06. 3. 29. 기준, 이관사건(303건)포함 신규접수사건 731건을 접수받아, 413건을 처리하고 318건은 처리중
· 장기간 처리되지 않았던 본부이관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하여 약 90% 이상 처리
2. 기타 주요 공적내용
□ 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방안 실시
ㅇ 멘토링(Mentoring) 제도 실시, 장기미결사건 해결위원회 운영
□ 민원 접점기관으로서 민원편의성 대폭 제고
ㅇ 방문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담실(2개실)을 별도 운영하여 쾌적한 분위기에서 신속한 상담서비스 제공
ㅇ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하여 방문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하는 등 민원편의 위주로 업무를 처리함
* 만족도 조사 응답 민원인의 95%이상이 만족함을 표시
□ 위원회 전 부서가 KMS 내에서 서울사무소 사건정보 등을 공유하여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ㅇ 본부-서울사무소간 사건처리배분기준 협의결과 ‘사건처리지침’에 명기하여 정보 공유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혁신인사기획팀 사무관 강희은 02-504-9477~8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