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공정인으로 서울사무소 드림팀(이유태, 안병규, 이효영)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12. 19. 성과·효율·책임 중심의 본부·팀제로 조직 개편시 수도권의 신고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사무소를 신설한 이래 신고사건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국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이러한 과정에서 위 드림팀은 「사건처리 실시간상황판」, 「사건처리성과 평가프로그램」, 「사건처리 표준검토양식」 등 효율적·객관적 사건처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건처리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134→67일)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국민만족도를 크게 제고
즉, 2005년도에는 평균 134일 정도 소요되던 사건을 2006년도에는위 인프라를 활용하여 67일만에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건처리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뚜렷한 혁신성과 창출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조기에 회복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
* 사건처리 실시간상황판 : 개인별·과별·사무소별로 사건 접수부터 최종 종결까지 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점검할 수 있는 상황판
* 사건처리성과 평가프로그램 : 사건처리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
* 사건처리 표준검토양식 : 법 위반유형별로 심도 있는 사건검토가 가능하도록 검토절차를 표준화한 양식
위 드림팀의 사건처리 인프라 구축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처리 인프라를 업무에 내재화하고 활용하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업무와 혁신의 합일(合一)이라는 진정한 혁업불이(革業不二)의 혁신성과를 창출하였음
위 드림팀은 3월의 공정인에 선정된 소감으로 이러한 혁신성과가 서울사무소 내부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전체로, 나아가 국가 전체로 확산됨으로써 정부혁신이 정부만의 혁신이 아닌 기업, 소비자 및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진정한 국가혁신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밝힘
「서울사무소 드림팀」의 주요공적
1. 효율적인 사건처리시스템 구축
□ 배경
ㅇ 서울사무소는「사건처리 종합·전담기관」으로 발족하여 연간 2,200건* 이상의 많은 사건을 접수·처리할 전망
* 본부이관 사건 303건, 신규접수사건 1,400여건, 하도급서면실태사건 약 500건
- 개소 100일간 731건의 사건(본부 303, 신규 428)을 접수, 413건의 사건을 처리(46건 위원회 심사)
* 부당공동행위, 약관, 기업결합, 내부거래 사건을 제외한 위원회 대부분의 신고사건을 전담처리(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경품고시 위반행위, 표시광고 위반행위, 방문·다단계 등 특수거래 위반행위,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불공정 하도급행위)
ㅇ 따라서, 사건처리를 전문화하고 효율적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사건처리 실시간 상황판」 개발·활용으로 사건처리의 신속화 및 관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2006. 2. 17.)
<종래>
ㅇ 과 단위로 접수사건, 미결사건 내역이 따로 구분되어 종합적 사건관리 및 통계조회가 곤란
- 과별 접수미결사건내역도 직원별, 업종별 등으로 분류되지 않고 사무소, 과 단위 전체사건리스트를 단순 나열식으로 제공되어 관리자나 사건담당자에 일목요연한 사건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음
- 사건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전 직원이 수작업을 통해 산출된 자료를 관리함으로써 정확도나 신속도면에서 비효율 초래
<개선>
ㅇ KMS 사건처리스템 내에 구축된「사건처리 실시간 상황판」에 대한 한 번의 접속으로 종합적이면서 분류된 사건정보를 ONE-STOP으로 입체적으로 검색 가능
- 과별·직원별 접수·미결·종결내역 등 총괄적 사건현황부터 개별사건의 상세내역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을 간편하게 조회 가능
- 직원별·법위반 유형별·업종별·보유기간별·조치내용별로 분류·체계화된 사건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분류된 정보항목을 클릭하면 개별사건의 세부정보까지 연결하여 즉시 제공
<기대효과>
ㅇ 관리자, 사건담당자가 종합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분류된 사건정보를 쉽게 제공받음으로써 업무효율 개선
- 특히, 직원들의 수작업이 없이 정확한 사건현황이 제공되어 직원들이 사건관리에 낭비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
ㅇ 법위반유형별·업종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간편하면서도 정확한 사건동향분석 가능 및 사건처리 진행과정에서 투명성도 제고
* 간부회의 시연 시 위원장 등 많은 간부들이 위원회 전체가 활용할 가치가 있다며 우수한 업무혁신사례로서 높이 평가함
□「사건처리 성과평가 프로그램」개발·운용으로 개인별 사건처리 실적을 평가하여 사건처리성과와 보상이 연계될 수 있는 기반 구축
ㅇ 사건처리 건수, 신속화 정도, 중요사건 처리 등의 평가기준을 계량모형화
ㅇ KMS 사건처리시스템에서 자동계산되는 직원별 사건처리건수, 사건처리기간 정보와 연계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
<기대효과>
- 사건처리에 대한 직원별 자기점검이 가능하며, 사건처리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건처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부합되도록 함
□ 「사건처리 표준검토양식」개발로 사건처리의 신속화 뿐만 아니라 중요사건의 면밀한 검토 가능
ㅇ 법위반유형별로 사건검토 프로세스마다 필요한 관련법령, 사건처리지침, 위법성 요건 설명자료, 심결례, 판례 등 위원회가 보유한 종합적인 사건 참고자료를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연결하여 즉시 제공
ㅇ 사건처리 표준절차를 제시하고, 그 절차를 따라만 가면 종합적 검토가 가능
<기대효과>
- 심사불개시, 심의절차종료 등 경고이하사건의 처리효율성이 증가
- 시정명령 이상의 중요사건은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사건자료를 쉽게 참고하여 세밀한 사건검토가 가능하며, 사건처리의 일관성 유지에도 기여
- 위원회 사건 관련 지식의 집대성, 체계화된 D/B 구축 및 정보공유 등으로 활용성을 높임
* 사건처리 표준검토양식의 개발작업은 위원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할 일이며, 간부회의 시연시에도 위원장께서 높이 평가함
□ 성과
ㅇ 사건심사의 효율화로 사건처리기간을 약 2개월 정도 단축
- 종래 사건접수 후 사건심사 결과가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되기까지 평균 약 3~4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을 2개월 내외로 대폭 단축함
- 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조기에 회복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함
ㅇ 사건처리 효율화로 장기미결사건이 대폭 감소
- ’06. 3. 29. 기준, 이관사건(303건)포함 신규접수사건 731건을 접수받아, 413건을 처리하고 318건은 처리중
· 장기간 처리되지 않았던 본부이관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하여 약 90% 이상 처리
2. 기타 주요 공적내용
□ 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방안 실시
ㅇ 멘토링(Mentoring) 제도 실시, 장기미결사건 해결위원회 운영
□ 민원 접점기관으로서 민원편의성 대폭 제고
ㅇ 방문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담실(2개실)을 별도 운영하여 쾌적한 분위기에서 신속한 상담서비스 제공
ㅇ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하여 방문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하는 등 민원편의 위주로 업무를 처리함
* 만족도 조사 응답 민원인의 95%이상이 만족함을 표시
□ 위원회 전 부서가 KMS 내에서 서울사무소 사건정보 등을 공유하여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ㅇ 본부-서울사무소간 사건처리배분기준 협의결과 ‘사건처리지침’에 명기하여 정보 공유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혁신인사기획팀 사무관 강희은 02-504-9477~8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