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산하 7개지청장 및 본청 4급 과장과 직무성과계약 체결
직무성과계약 체결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책임자(청장)와 4급이상 간부간에 공식적인 성과계약 (Performance Agreement)을 체결하여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대하 여 합의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개인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성과급·승진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결과중심의 평가지 표를 설정하게 함으로써 개인평가를 통해 조직 성과를 향상하는 한편 성과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상·하급자간 주기적인 성과면담 과피드백, 코칭을 실시하여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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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9일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