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원, 특정언론 겨냥한 신문포상금제 도입은 문제 있다.
첫째, 동 법률안은 공정위 사무관(박범서)이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위법한 절차(사적으로 요청받아 비공식적으로 제출)에 의해 개인적으로 여당의원 사무실에 전달한 자료에 기초해서 작성되었다.
둘째, 동 법률안의 예산명세서를 보면 다른 포상금은 일반적인 법 위반행위(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등)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문포상금은 ‘경품 및 무가지 제공행위’로 특정해서 적시해 놓고 있으며, 총 55억6천만원의 예산 중에서 신문포상금만 50억원으로 2004년도 공정위 전체 사업비(87억원)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법안소위 위원인 김정훈 의원(한나라당, 부산 남구갑)은 “신문시장에 관련된 규제는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는 언론관계법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나 여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했다”며 “이는 여당에 비판적인 특정 신문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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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2일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