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시스템, 어울림 특허침해 본안 소송에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사건번호 2005가합67402)는 퓨쳐시스템을 상대로 어울림정보기술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VPN 부하분산에 대한 구현 방식이 양사가 서로 상이한 기술이며 두 방식 모두 어울림 특허 이전에 공지된 일반화된 기술로 네트워크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퓨쳐시스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퓨쳐시스템은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어울림정보기술이 그 동안 부당하게 행해온 명예회손 및 직/간접적인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와 같은 이차적인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넥스지(대표 주갑수 www.nexg.net)와 공동으로 진행중인 어울림정보기술의 특허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태 대표이사는 “퓨쳐시스템을 믿고 성원해주신 고객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승소는 당연한 결과이며 근거 없는 소송으로 선도업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업계의 공동 발전을 저해하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어울림정보기술은 지난해 7월 퓨쳐시스템의 VPN 솔루션 ‘시큐웨이게이트’ 제품군이 자사의 ‘다중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산 및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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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1일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