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실시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이하 “공정위”)는 소비자피해일괄구제협의회를 개최하여 해외여행 위약금관련 소비자피해*를 일괄구제 하기로 하였음

* 여행사의 해외패키지여행상품 이용시 여행사가 제시한 관광일정에 고객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

공정위의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제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공정위 소관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한 사건중 소비자의 피해규모가 소액이고 다수인 사건에 대해 피해 처리기관과 협력하여 소비자피해를 일괄하여 구제하는 제도임

이번에 선정된 피해일괄구제 사건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을 위반하여 2004년 10월 2일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건으로 21개 여행사*가 패키지여행(중국, 동남아) 일정 불참 시 위약금(1일 1인당 30$~50$) 부과 조항을 규정하여 약관법을 위반한 건임

* 국일여행사, 김앤드류투어, 넥스투어, 노랑풍선, 닥터 트레블, 디디투어, 롯데관광, 범한여행, 세진여행, 여행매니아, 온라인투어, 인터파크, 자유여행사, 참좋은여행, 코오롱세계일주,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한화투어몰, 현대드림투어, OK SK투어

이들 여행사의 약관에는 고객이 일정(예: 선택관광이나 쇼핑 포함)을 원치 않거나 고객의 건강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현지에서의 일정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까지도 추가비용(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는 여행계약의 고객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 동시에 여행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함

이번에 선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고객) 들은 10월29일부터 11월27일까지 공정위,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에게 신청서식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됨

* 신청기간내에 접수된 피해는 일괄해서 중재하고, 기간이후 접수된 피해는 개별적으로 처리

피해구제의 신청이 끝나면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피해구제의 상대방 사업자와 소비자간 피해구제에 합의토록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피해분쟁 조정을 하게 됨

<첨부>
소비자피해일괄구제 신청 안내

1. 소비자피해일괄구제 대상 사건

해외패키지여행 일정 불참시 추가 비용부담조항에 대한 건

ㅇ 공정위 사건번호 : 2004약제1775 외 20건

ㅇ 위반내용 : 국내 주요 여행사의 해외패키지여행의 일정표(약관)상 “관광일정을 빠지실 경우 1일 $30(50$)을 현지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예상할 수 없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됨

ㅇ 소비자의 피해범위 : 위 약관에 의해 실제로 부담한 추가비용(위약금)

2. 소비자피해일괄구제 신청 방법

가. 신청 서식 : 인적사항, 피해내용, 피해사실 증빙자료(영수증) 등
나. 신청 기간 : 2004.10.29(금) ~ 11.27(토) 〔30일간〕
다. 신청자 유의사항

(1) 둘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접수기관에 중복 신청금지
(2) 신청 접수기관의 별도 신청방식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름

라. 신청서 처리절차

공정위는 접수된 신청건에 대하여 10일 이내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 이첩하며,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합의권고(1개월 이내)를 함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함

3.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서 접수기관

공정위 등 12개 기관

ㅇ 공정위, 한국소비자보호원, 녹색소비자연대, 대한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MCA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소비자기획과 박기흥 02-504-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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