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와이어)--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금년 3월중에 화물로 수입된 총 14,464건의 식물류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 결과 3,156건에 대해 검역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금년 3월중 해외병해충 129종이 발견 되었고, 검역 처분된 식물류 3,156건은 전년 동기간 대비 2% 증가 하였다고 밝혔다.

해외병해충별 발견 비율은 해충이 68%(88종), 병 32%(41종) 였으며 고구마, 양파, 고추 등에서는 검은썩음병(Diplodia gossypina), 바나나·파인애플에서는 깍지벌레(Dysmicoccus neobrevipes)등의 검역병해충이 발견 되었다

폐기된 식물류는 108건으로 흙 등 금지식물 또는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네덜란드산 딸기묘(145천개), 호주산 감자(73톤), 중국산 양파(48톤)·생강(12톤), 우즈베키스탄산 녹두(20톤) 등이다.

소독을 실시한 식물류는 3,048건으로 주요품목은 깍지벌레가 발견된 필리핀산 바나나(4,089톤)·파인애플(2,252톤), 기타규제해충이 발견된 중국산 들깨(253톤)·브로콜리(152톤)·배추(60톤)·필리핀산 코프라박펠렛(24,092톤), 일본산 밀기울펠렛(1,000톤), 미국산 오렌지 의무소독(38,060톤) 등이다.

식물검역소는 수입량이 증가하고 봄철 온도상승에 따라 해외병해충 유입위험이 큰 식물류에 대하여'06.3.15~4.18(35일간) 검역강화기간을 설정 특별단속을 실시 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물검역소는 외국산 애완용곤충 불법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06.2.20~3.31)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수입하다 적발된 6건 146마리를 폐기하고 11명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있는 2명에 대하여는 검찰에 송치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거래 및 사육한자에 대하여는 14건을 조사하여 외국곤충 20마리를 압수 폐기 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세관과 공조하여 국제우편물과 휴대품에 대하여 X-ray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곤충사육농장, 곤충카페,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계속 조사하여 식물방역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수입금지품인 외국산 애완용곤충이나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 등이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 우리나라 농임산물의 생산과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에 불법행위자가 있을 경우 식물검역소 전용전화 1588-5117 또는 식물검역소홈페이지(식물방역법위반신고)로 신고 해줄것을 당부 하였다.

※ 수입금지품(살아있는 외국곤충 등)을 국내로 몰래 수입한자는 식물방역법 제32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입금지품이 아닌 식물도 식물검역소에 신고하지 않고 통관하거나 세관통관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식물검역위반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게 최고 1,000천원의 포상금을 지급



웹사이트: http://www.npqs.go.kr

연락처

국립식물검역소 검역기획과 사무관 구충환 031-44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