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일할 때 황사예방 방진마스크 쓰세요

인천--(뉴스와이어)--봄의 불청객 황사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와 산업체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제조·유통되고 있는 산업용 방진마스크가 황사로 인한 호흡기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황사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현장과 운수업 등 옥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황사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과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발견되는 황사의 경우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가 보통 1~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로 매우 작아 일반용(방한용) 마스크로는 제대로 예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안전공단은 이에따라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 옥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황사로 인한 호흡기 장해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여과기준이 0.6㎛인 산업용 방진마스크나 황사먼지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의 착용을 당부했다.
또한 공단은 산업현장에서 황사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 황사가 발생한 날에는 가능한 옥외작업이나 출장업무를 줄이고, 옥외작업이나 활동시에는 방진 또는 황사마스크, 보호안경 등을 착용
- 옥외작업이나 출장 후, 귀가시에는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음
- 사무실이나 작업장의 창문, 출입문 등을 꼭 닫고 작업
-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하여 사무실내의 습도를 높이고, 공기를 환기시키는 등 예방활동
- 황사가 끝난 후에 작업장이나 통로 등에 쌓인 황사먼지의 제거를 위한 물청소 실시 등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보호구의 검정) 규정에 의하면 탄광,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방진마스크의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방진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반드시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며, 성능에 따라 △특급 △1급 △2급으로 분류되고, 형태에 따라 △격리식 △직결식 △안면부 여과식으로 구분된다.

강성규 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국장(의학박사)은 “황사의 경우 미세먼지로 구성되어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마스크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면서, “실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황사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과 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osha.or.kr

연락처

한국산업안전공단 정책홍보팀 고광재차장 032-510-0532, 011-782-0994,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