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김충환 의원(한나라당ㆍ강동갑)은 4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운전 중 DMB 시청 금지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주제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미 작년 9월 김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을 이 토론회는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이용희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박사가 “운전 중 DMB 사용의 위험성과 규제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DMB수신기 전문협의회 서정근 부의장,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신용균 박사,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박용욱 계장이 참석하여 각각 업계, 시민사회단체, 관련기관의 의견을 대변할 예정이다.

<발제 주요내용>
- 운전 중 DMB 사용이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정상적인 차로유지와 속도통 제를 어렵게 하고, 돌발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함

- 운전 중 DMB 사용은 이미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휴대폰 사용"보다 더욱 위험 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0% 상태에서 운전 하는 것과 같음

- 최근 급격하게 확대, 보급되고 있는 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화상용 표시장치에 대한 법적/기술적 규제 시급

웹사이트: http://www.kimcw.com

연락처

김충환의원실 02-784-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