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절화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안양--(뉴스와이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어버이날·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 등 절화류의 수요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 값싼 수입 절화류를 국산으로 속아 사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5.20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 400명과 화훼생산자협회 등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활동하며, 대도시 꽃 도매상가와 선물용 꽃 판매상 등에서 수입 화훼류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산을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자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는 자는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신고정신이 중요하며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원산지표시 부정유통행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naqs.go.kr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지도과 031-446-0128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관 이권형 031) 446-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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