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부산지방노동청장, 개정 근로기준법 홍보 가두캠페인 실시

부산--(뉴스와이어)--조주현 부산지방노동청장은 5월 2일 오전 8시30분 부산시청 지하철역에서 ‘05.9.1부터 ’06.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안내 및 주40시간제 시행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최저임금 : 시급 3,100원, 일급 24,800원(‘05.9.1-’06.12.31)
※‘06.7.1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제(10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


웹사이트: http://busan.molab.go.kr

연락처

부산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 손성백 근로감독관 051-850-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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