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부산지방노동청장, 개정 근로기준법 홍보 가두캠페인 실시
※ 최저임금 : 시급 3,100원, 일급 24,800원(‘05.9.1-’06.12.31)
※‘06.7.1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제(10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
웹사이트: http://busan.molab.go.kr
연락처
부산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 손성백 근로감독관 051-850-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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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4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