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석면함유 건축물 불법 해체시 즉시 형사입건

부산--(뉴스와이어)--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슬레이트, 천정제(텍스) 등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함유 의심 건축물 불시점검을 통해 무허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적발 시에는 행정지도 없이 즉시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에서는 “석면 함유의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고 작업토록 당부한다.”고 하며,

'05. 10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자는『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에 석면함유 여부를 기재 후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석면이 함유된 경우 구청은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하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석면함유 건축물이 불법으로 철거될 소지가 많으므로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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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50-6477 이봉찬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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