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석면함유 건축물 불법 해체시 즉시 형사입건
한편, 부산지방노동청에서는 “석면 함유의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고 작업토록 당부한다.”고 하며,
'05. 10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자는『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에 석면함유 여부를 기재 후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석면이 함유된 경우 구청은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하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석면함유 건축물이 불법으로 철거될 소지가 많으므로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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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2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