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 교원 인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장치 강화

서울--(뉴스와이어)--국가청렴위원회(KICAC·위원장 정성진)는『초·중등교원 인사분야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4월 26일 권고하였다.

초·중등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은 교육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도덕의식과 가치관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교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동안 교육계의 자체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관행적인 교원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아 교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여 교원인사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

ㅇ 교장임용 심사절차의 강화
- 교장중임 심사에서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면 대부분 교장 재임용

- 초빙교장 임기 중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처분만 받고 계속 근무

⇒ 교장중임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사를 강화하고, 초빙교장은 2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를 임용여부에 반영

ㅇ 교육청별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절차 개선 및 확대
- 인사위원회 구성이 기관장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 교육청 간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학부모, 교사 등의 외부위원 구성 비율이 낮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질적 심의기능 미흡

⇒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일정수는 교원,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위촉
⇒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을 1/2이상 점진적 확대방안 검토

ㅇ 교사 전보인사와 관련 정보공개 및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
- 교사 전보인사 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전보업무의 대부분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전보인사에 대한 인사청탁 유혹으로 작용

⇒ 전보인사와 관련 지역만기자·학교만기자·퇴직자 현황은 의무적으로 공개, 지역별·학교별·과목별 전보예상인원은 산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개

⇒ 전보내신, 전보순위명부작성, 전보인사관리 등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ㅇ 위법한 인사시 징계 및 시정조치 병과 규정 개선
- 금품수수, 선거줄서기, 승진후보자명부 조작 등 위법하게 승진한 경우에도 징계처분만 할 뿐 원상회복 차원의 시정조치가 거의 없음

⇒ 위법한 승진임용이 확인되는 경우 징계 및 원상회복 차원의 시정조치가 병과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명확화

ㅇ 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기능 강화
- 인사기본계획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인사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인 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이 의결사항이 아닌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구속력 미흡

⇒ 인사위원회 관련규정(훈령)을 법제화하고, 승진·전보기준 등을 정한 인사규정과 같이 구속력이 필요한 사항은 의결사항으로 강화

ㅇ 근무성적평정 방법 개선
- 근무성적평정이 개인의 능력·실적보다 평정자와의 친분관계 등 비합리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평정결과가 본인에게 통보되지 않아 평정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작용

⇒ 평정자와 피평정자와의 성과면담, 근평결과 개인통보, 이의신청절차마련 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 교원평가제와 근평제도를 근본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ㅇ 중·고교 교감의 근평 확인자를 합리적으로 조정
- 중학교 교감의 경우 직접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로 지정되어 합리성·타당성 결여

⇒ 중학교 교감의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는 직접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으로 하고, 고교 교감은 교직분야의 사정에 밝은 교육전문직(교육정책국장 등) 중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금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육계에서 고질적·관행적으로 발생하였던 교원인사 관련 비리 소지를 제거하여 교원인사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분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kicac.go.kr

연락처

국가청렴위원회 정책기획실 제도2팀 02-2126-0311
공보담당관실 02-2126-0023 F.02-21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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