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험노조, “보건복지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할 것인”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오늘 소위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이라는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29%인 7조원 이상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를 적정화한다며 정책을 발표했다.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2만 여개 약품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1만5천여개로 축소할 수 있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변경한다는 것과 약가결정 방식의 변경도 담았다.

주요국가의 약제비가 총진료비의 10%대이고 등재약품의 수가 4˜5천여 개인 것만 보더라도 약가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는지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이미 각계에서 수도 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던 복지부가 유시민 장관이 부임 후 문제점을 지적하자 부랴부랴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본 내용은 장관이 지적한 본래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호도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99년12월부터 시행된 실거래가 상한제는 99.9%의 의약품이 상한가로 들어옴으로서 파탄을 맞았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금번의 발표 내용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2의 실거래가 상한제'를 초래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1.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은 복지부가 지난 3년간 틈만 있으면 되풀이한 내용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2000년 의약분업시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센타를 설립한다며 삼성 SDI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다. 삼성SDI는 소송을 제기하여 복지부가 1심에서 패소, 2심이 진행중이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400억원이 넘는 손해비용이 달린 소송은 복지부의 패소로 끝날 것이다.

복지부는 패소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삼성SDI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사업권을 주는 소위 '빅딜'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복지부는 어떤 방식으로 투명하게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를 시행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만 한다.

2. 지금까지 공단은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이자 소비자인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약가와 관련하여 그 어떤 권한도 없었다. 지불과 비용책임이 없는 제3자에 의한 약가 결정에 의한 모럴헤저드는 이미 밝혀진 바와 같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게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해 협상권을 부여한다고 했다.

가격결정권을 복지부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협상권만 준다는 것은 '끼워 넣기식 들러리'로 공단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장관의 문제점 지적을 이토록 호도하는 복지부 관료들의 호안무치에 경악할 뿐이다.

3. 전문가로 구성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 신설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공단에게 부여한다는 약가협상권을 이중으로 유명무실하게 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각계이익대표들로 구성되었던 기존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명칭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약가의 경제성 평가를 독립성과 이익단체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된 기구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모를 리 없는 복지부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비용부담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심사평가원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만 한다. 구성원을 단지 전문가로 대체한다고 해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경제성 평가가 심평원에 있는 한 기존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와 달라질 것이 없음을 직시한다.

한미 FTA의 격랑이 보건의료계를 위기와 긴장으로 내몰고 있는 시점에도 특정 업체와의 거래 의혹,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장관과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복지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에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복지부의 이러한 의혹과 호도에 맞서 제 시민단체와 노동계와 연대하여 '국민을 위한 약가조정'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6.5.3.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사회보험노조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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