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언론내부비밀 요구하는 신발위 조치 마땅히 철회돼야”
이번 신발위의「일간신문 자료신고 안내」문건에 따르면 지국별 발송 부수, 판매지원비, 지국별 배포구역 뿐만 아니라 신문 용지 입·출고, 용지·잉크 사용량, 윤전기 미터기(계수기) 수치, 발송차량 운행일지 등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신문발전위원회의 요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첫째,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언론사에 대한 이 같은 상세한 자료 제출 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언론의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의 위축을 불러와 언론 자유의 토대를 흔드는 중대한 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비판언론에 대한 통제자료 확보시도다.그간 언론의 보도에 댓글 달기, 중재위 제소 등으로 ‘비판언론 재갈물리기’를 해왔던 노무현정부가 이젠 신문사의 세세한 영업 기밀까지 모조리 손에 움켜쥐고 여론통제에 나서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반시장적 기업 비밀 공개 요구이다.이번 신문발전위원회 요구로 인해 자료가 경쟁업체로 흘러가거나 몇몇 언론사가 가입한 신문유통원 등에서 활용할 경우 신문사는 큰 영업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더라도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밀 정보는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영업비밀 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넷째,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 헌법 위배이다.신문법은 신문사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만 공개토록 한 반면 시행령은 ‘자료 신고는 신문발전위가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이 서식에서 법에도 없는 각종 세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법률 규정 없이 하위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자의적인 시행령제정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
다섯째, 평등 원칙을 규정한 헌법 위배이다. 이미 신문사들은 상법에 따라 매년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재무 서류를 공개하고, 국세청에도 각종 자료를 신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간신문에만 이처럼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 이번 신문발전위원회의 일간신문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는 신문에 대한 모든 경영정보를 한손에 쥐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기업활동의 자유, 평등권, 법치주의를 규정한 헌법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이번 신문발전위원회의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사퇴해야 할 것이고, 한나라당은 신문발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대한 재논의와 함께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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