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조흥은행(www.chb.co.kr 은행장 崔東洙)은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국내간 외화자금이체 서비스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외화자금이체 서비스는 조흥은행 기업인터넷뱅킹망인 e-FMS(Electron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국내 타행 계좌로 외화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체한도는 건당 미화 50만불(기타 통화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최초에 지정한 e-FMS 1일 및 1회 이체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e-FMS상에 등록된 원화 및 외화계좌를 인출 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영업점 창구에서 이체 시 건당 5천원에서 1만원인 이체수수료를 이체 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5천원으로 수수료를 감면해주며, 환율도 30% 우대하여 적용한다.

동행 관계자는 “현재 기업고객이 국내 타행의 본인 또는 타업체 계좌로 외화자금을 이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동 서비스의 실시로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손쉽게 외화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되어 조흥은행과 거래하는 고객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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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업무부 과장 김유석 201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