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서울--(뉴스와이어)--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鄭城鎭)는『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관광부에 2006년 5월 4일 권고하였음

예술행정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예술행정분야는 국민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문화상품 수출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분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 추세이나, 전문성·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적·사회적 통제가 미약하여 비리가 빈발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

- 최근 게임물 등에 대한 등급심의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 발생
- 각종 경연대회 심사위원 위촉 및 입상자 선정 관련 비리 발생
-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과정에서 브로커를 낀 리베이트 관행화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
<영상물 등급심의 관련>
ㅇ 영상물 등급심의 구조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등급심의 과정에서 소위위원에 대한 로비 발생, 개발업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불공정 문제와 금품수수 행위 지속 발생

⇒ · 소위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및 위원구성의 다양화
· 부패연루자·이해관계자 등 위원선임 제한

ㅇ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 특정 위원의 주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로 비리 발생
⇒ · 기명식 비밀투표제 도입, 회의록 공개
·「영등위」업무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하여 업무처리의 공정성 및 문제점 분석

<경연대회 운영 관련>
ㅇ 경연대회 운영·지원 관련 구체적 기준 마련
- 무분별한 포상지원 및 비리발생 대회의 지원계속으로 정부기관의 공신력 저하와 유사한 비리가 지속 발생하고, 비리발생 대회의 수상실적도 입시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등 불공정성 야기

⇒ · 정부의 포상·재정 지원은 등록 단체로 한정
· 비리발생 대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정부 지원 제한

ㅇ 경연대회 심사기준의 명확화와 운영의 공정성 제고
- 심사위원 추천시 금품수수 사례가 빈발하고, 심사위원과 출품자가 결탁한 입상자 선정 관련 비리의 지속 발생
⇒ · 심사위원 공개모집 및 비리연루자 심사위원 추천 배제
· 심사기준 사전공개 및 심사결과의 공개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
ㅇ 건축물 미술장식품 계약 과정의 견제장치 마련
- 미술장식품 선정과 관련한 건축주·브로커·작가의 유착으로 저가의 작품설치 후 리베이트 수수 행위 발생

⇒ · 작품 공모제를 실시한 건축주에게 인센티브(가점) 부여
·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업무에 대한 청렴도 측정
ㅇ 심의위원·작가 등에 대한 엄격한 윤리성 제고

- 심의위원의 자기 작품 출품심의, 리베이트 제공·표절 등 비리행위 작가에 대한 제제가 없어 유사 사례 발생

⇒ · 심의위원의 당해지역 출품 금지
· 리베이트 제공·표절 등 불법행위 작가의 출품 금지
· 미술작품의 작가·작품설명 등을 표기한 표석 설치 의무화

ㅇ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통일적 기준 마련
-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반적 기준이 없어 비전문가의 심의위원 위촉, 심의의 공정성 저해 사례 등 빈발

⇒ · 비리행위 관련자, 지방의원 이해관계자 등 심의위원 위촉 제한
· 권역별 심의위원 Pool 구축
· 심의기준·절차·심의결과 공개 등 가이드라인 마련

ㅇ 중·장기적으로 미술장식 의무설치제 폐지 방안 등 검토
- 제도개선 추진후 개선효과가 미진할 경우 근본적 대책으로 미술장식 의무설치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세 수입을 미술장식에 사용하거나 미술장식품 자율설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금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빈발하였던 예술분야 리베이트 제공 등 부패행위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예술행정 전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대국민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웹사이트: http://www.kica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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