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 교육계의 자율적 촌지근절 노력 요청
국가청렴위가 16개 시·도 교육청에 시달한『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협조요청』공문에 의하면, 각급 교육청은 “각종 찬조금의 모금과 갹출은 불허되며, 학부모로부터의 촌지수수 행위도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점을 일선교사는 물론 학부모까지 알리도록 하고,
어머니회 등 각종 학부모단체나 학부모들이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여 제공하거나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스스로 삼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촌지수수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촌지 수수자로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토록 하였다.
한편, 국가청렴위에서는 촌지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직접 접수받아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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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일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