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시장업무규정을 개정(06.4.28)하여 거래부진 선물품목에 대한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한 헤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엔선물 및 유로선물을 신규상장할 예정

1. 상장폐지제도 개선사항

그간 선물품목에 대한 상장폐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유동성 부족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품목*이 적시에 상장폐지 되지 않고 거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산시스템 유지, 인력운용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여 왔음

* '06.4월말 현재 선물시장 상장 품목(12개) 중 주식옵션, 5년국채선물, 통안증권선물, CD금리선물, 3년국채선물옵션, 미국달러옵션, 금선물 등 7개 품목

이에 따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상품성을 상실한 선물품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장폐지절차를 개선하였음

우선, 유동성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거래소로 하여금 유동성관리품목으로 지정토록 하였고, 유동성관리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거래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하였으며,

* 구체적 방안 마련시 금감위에 제출하고 추진실적을 점검

다만, 유동성관리품목 지정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유동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예고품목으로 지정하고, 예고기간을 거쳐 금감위 승인을 통해 상장폐지할 계획임

2. 엔선물·유로선물의 신규상장

헤지수단에 대한 시장수요, 현물 가격변동성, 선물거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엔·유로선물을 신규 상장하기로 하였음

1계약당 거래단위는 미국달러선물의 거래단위(5만달러)와 유사하게 엔선물은 5백만엔, 유로선물은 5만유로로 설정하여 달러선물의 거래제도에 익숙한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였고, 가격표시는 현물시장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엔선물의 경우 100엔당, 유로선물은 1유로당 원화로 표시하며, 최소가격변동폭은 엔·유로선물 모두 0.10원으로 하였음

엔·유로선물의 거래·결제·수탁제도는 미국달러선물과 동일

3. 기대효과

유동성부진 품목의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거래소 및 증권·선물회사의 인력 및 전산시스템 운용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선물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들이 불측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상장폐지전 충분한 사전예고기간을 주어 투자자를 보호

엔·유로선물의 신규상장은 환위험 관리가 어려운 중소수출입업체나 자산운용사, 개인 등에게 효과적인 헤지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투자자들이 해외거래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달러선물 연계에 따른 이중거래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4. 향후계획

상장폐지제도 개선사항 및 엔·유로선물의 상장(선물시장업무규정 개정)은 5.26(금)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거래소는 5. 8(월)∼5. 19(금) 기간동안 엔·유로선물 모의시장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웹사이트: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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