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의 큰 상처, 황우석 사건 수사결과
2006. 1.부터 시작된 황우석 교수에 대한 수사결과, 국민의 의혹을 증폭시켜 왔던 줄기세포유무, 논문조작, 난자 불법매매 등에 관한 실체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006. 5. 12.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황우석 교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김선종 연구원을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로, 서울대 이병천, 강성근 교수와 한양대 윤현수 교수를 사기로, 한나산부인과 장상식 원장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가족은 물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나, 이번 수사를 통하여 그동안 소홀히 여겨졌던 연구 윤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수사로 인하여 학문분야의 비양심적인 연구 관행이 일소되고,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활동이 위축됨이 없이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져 줄기세포분야의 최선진국가라는 국민적 염원이 달성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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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2일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