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내 불법시설물 강제철거

부여--(뉴스와이어)--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재복)는 ’06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불위험과 미관을 해치는 국유림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강제로 철거를 실시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재복)는 봄철 산불기간을 맞이하여 ’06. 5. 11.~12. 이틀에 걸쳐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동 일대 국유림을 대상으로 산림내 무속행위등 산불예방 단속을 실시하였다. 장안동 일대 국유림에서는 촛불등을 켜놓는 무속행위가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속행위를 위한 건물에 가스통등 인화물질이 방치되어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대전시 서구 장안동 일대 국유림에 위치한 불법시설물은 산정상부 및 산림내 위치여 장비진입이 불가능하므로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직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공익근무요원등의 인력을 동원하여 산림내 산재되어 가연성 물질 및 무속행위를 위한 건물을 강제 철거하였다.

이번 철거에는 총30명이 참여하였으며, 불법건축물 5동, 기도용 제단 8곳 등 산불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가연성물질을 수거하였다

이로 인해 산불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무속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를 실시함으로써 엄정한 법 집행 사례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불법무속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산림내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깨끗한 환경 조성에 앞장 섰다

김재복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유림내 불법 무속행위 및 불법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반드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웹사이트: http://center.foa.go.kr

연락처

부여국유림관리소 경영2팀장 한창술 계장 041)835-1990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