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이번 단속기간 동안 산림청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 발생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하고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center.foa.go.kr
연락처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계
최형목
041-830-5021
이 보도자료는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10년 7월 22일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