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새로 뽑을 대법관 5명 중 3명은 진보성향 돼야”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해결하는 헌법기관인데, 현재의 대법관 구성은 보수일색, 법관출신 일색”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는 7월 새로 선출할 대법관 5명 중 적어도 3명은 진보성향으로 뽑아야 하고, 非법관 출신도 4명 이상 뽑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대법원 구성이 보수일색 이다보니 판결 또한 보수일색”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례로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판결 2004도2695판결로, 유죄 12인 대 무죄 1인.
, 새만금사업 계속판결 2006두330, 사업계속 11인 대 사업중단 2인.
, 김인규교사 사진 음란물판결 2003도2911, 중학교 미술교사가 자신과 임신한 부인의 알몸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안으로 1,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여 2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 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 등을 꼽았다.

노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은 진보성향의 대법관과 보수성향의 대법관 비율이 4대5 내지 5대4”라고 밝히면서, “우리도 13명의 대법관 중 6명 이상은 진보성향 이어야 한다. 현 대법관 중 3명이 진보로 분류되므로 최소한 3명 이상은 진보성향의 인물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 “현 대법관 13인 중 법관출신이 12명에 달하고, 변호사를 경험한 대법관은 2명뿐이며, 그 두 명의 변호사재직기간을 합해도 7년 이용훈 대법원장이 약 5년, 박시환 대법관이 약 2년.
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새로 선출한 대법관 5명 중 최소 4명은 非법관 출신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은 법관 출신이 잘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노의원은 “최근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줄이고 정책법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법안들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등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정부 제출법률안들로 제출된 법안들
이 제출되었으므로 대법원에서 법관출신 비율을 줄여도 사건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 ‘3명 이상을 정통법관으로 채우자’는 주장은 법원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의원은 또 “서울대 법대 출신도 12명 김지형 대법관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
에 달하고, 남성도 12명”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적 구성을 보면 누구나 대법원이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의원은 “법조인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한 뒤, 대법관으로서 적절한 진보성향의 후보도 구체적으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법관 선출에 대한 적극개입 의사도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nanjo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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