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의 희생자 의사상자로 인정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위원장 변재진차관)는 자신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무릅쓴 살신성인의 희생자 15명을 심의·의결한 결과 의사상자로 인정하였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의상자보호 신청건 19건을 심사한 결과, 위험을 무르쓰고 시장통 원단노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다가 사망한 故 손원이씨와 절도범을 체포하다 칼에 찔려 부상을 입고도 격투끝에 절도범을 붙잡은 변형규씨 등 15명을 의사상자로 결정하였다.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자신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널리 알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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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복지협력팀 주무관 김 욱 02-2110-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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