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사내하도급 점검 결과

인천--(뉴스와이어)--경인지방노동청(청장 박종철)은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여부를 점검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계층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6년 3-5월중에 사내하도급업체 235개소(원청 64개소, 하청 171개소)를 점검하여 그중 93개 업체의 법위반 사항 219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요 법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미명시,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미지급, 연월차휴가 미부여, 최저임금 위반, 노사협의회 미개최,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인 것으로 확인됨.

또한 금년 하반기에도 비정규직·외국인·여성·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취약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각 분야별 중점 점검 사항
- 비정규직다수고용사업장은 금품청산, 임금지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최저임금, 직장내성희롱예방 등

- 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은 폭행금지, 금품청산, 임금지불, 최저임금, 직장내성희롱예방 등

- 여성다수고용사업장은 해고제한, 금품청산, 임금지불, 근로시간, 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숙사 관련 생활보장, 규칙작성, 설비·안전위생, 최저임금 등

- 연소자다수고용사업장은 근로조건의명시, 금품청산, 임금지불, 연소자증명,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해고제한, 금품청산, 임금지불, 근로시간, 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숙사 관련 생활보장, 규칙작성, 설비·안전위생, 최저임금 등

웹사이트: http://gyeongin.molab.go.kr

연락처

경인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 김인호, 허재행 032-421-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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