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사내하도급 점검 결과
주요 법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미명시,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미지급, 연월차휴가 미부여, 최저임금 위반, 노사협의회 미개최,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인 것으로 확인됨.
또한 금년 하반기에도 비정규직·외국인·여성·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취약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각 분야별 중점 점검 사항
- 비정규직다수고용사업장은 금품청산, 임금지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최저임금, 직장내성희롱예방 등
- 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은 폭행금지, 금품청산, 임금지불, 최저임금, 직장내성희롱예방 등
- 여성다수고용사업장은 해고제한, 금품청산, 임금지불, 근로시간, 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숙사 관련 생활보장, 규칙작성, 설비·안전위생, 최저임금 등
- 연소자다수고용사업장은 근로조건의명시, 금품청산, 임금지불, 연소자증명,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해고제한, 금품청산, 임금지불, 근로시간, 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숙사 관련 생활보장, 규칙작성, 설비·안전위생, 최저임금 등
웹사이트: http://gyeongin.molab.go.kr
연락처
경인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 김인호, 허재행 032-421-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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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9일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