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 DMF 취급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부산--(뉴스와이어)--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금년들어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및 디메틸포름아미드(DMF)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잇달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06.5.23 ~ ’06.6.9 DMF를 취급하는 관내 사업장 1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은 지난 3~4월에 실시한 TCE 취급사업장 점검과 달리 DMF 취급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 배치후 건강진단 실시와 건강진단의 적정성 여부 및 작업환경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디메틸포름아미드(DMF)는 다른 유기용제와 달리 단기간에 호흡기 및 피부를 통해 흡입되더라도 간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 급성독성간염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이다.

◆ 디메틸포름아미드(DMF)의 산업현장에서 주요 용도
▷ 인조피혁 제조, 섬유코팅가공업, 우레탄 섬유나 아크릴 섬유의 방사 등에서 수지나 용제로 주로 사용됨
▷ 섬유염색용 염료, 안료, 페인트 제거를 위한 용제, 코팅액, 인쇄액 및 접착제에도 포함됨

웹사이트: http://busan.molab.go.kr

연락처

부산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이봉찬 051-850-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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