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등으로 유기성오니는 2011년에는 1일 약 21,346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 운영중인 처리시설 2,922톤/일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약 7,253톤/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02년부터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 현재 24개 시설(1,978톤/일)이 가동 중이며, 11개 시설(1,124톤/일)은 설치중 임
이러한 규모의 오니를 2010년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106개소의 재활용시설 등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총 8,59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수오니 처리시설 86개소(6,319톤/일), 폐수오니 처리시설 20개소(934톤/일)
이번 대책의 특징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다변화하여 가능한 재활용처리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계획이다.- 시멘트회사 인근지역은 시멘트 원료화, 농촌지역(축산단지)은 퇴비화, 매립지 인근지역은 고화처리하여 복토재 활용 등
환경부는 직매립금지 규정 일부를 보완하고 유기성오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LFG(매립가스)자원화시설이 설치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가스생산을 위한 직매립 일부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여유가 있는 소각시설에 연계처리할 수 있는 지침서 제정·시행
- 탄화 및 건조처리 부산물 재활용 규정 신설하고, 부숙토의 부숙 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활용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제·개정 등
〈대책 추진배경〉
2003. 7월부터 시설용량 1만㎥/일 이상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발생 오니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저렴한 해양투기로 전환됨에 따라 해양오염이 가중되었고,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06. 3. 24)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2월에 해양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제1기준을 초과하는 오니는 '08. 8월부터, 이보다 5배 강화된 제2기준 초과오니는 '11. 2월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며 금년 2~4월에 전국의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오니 성분분석 결과 제1기준을 초과하는 오니는 1,522톤/일으로서 전체의 약 20%에 해당된다. 더우기 처리시설 설계·시공에 최소 2년 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대책추진은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다.
※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해양투지글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필리핀 등 극히 일부 국가에시만 허용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 유기성오니 처리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폐기물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맞게 지방예산 3,764억원을 확보토록 촉구하고, 현재 분산되어 있는 환경관리·물관리·기업관련 부서 등이 참여하는 「오니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환경부 및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매년 평가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유기성오니 처리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해양환경 보전은 물론 유기성오니를 자원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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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과장 신총식 02-2110-6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