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6. 5. 17.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MS사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실질적으로 기각하기로 최종결정

이에 따라 2가지 버전(분리버전과 탑재버전)의 PC 운영체제 공급을 명하는 등의 시정명령 대부분과 과징금(총324억 9천만원)은 그대로 유지됨

* 분리버전 : 윈도우 PC 운영체제에서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WMP)와 윈도우 메신저(WM)를 분리한 버전

* 탑재버전 :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WMP와 WM를 탑재하되, 경쟁제품에 대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미디어/메신저 웹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한 버전

다만, 공정위는 MS사의 PC 운영체제 외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다른 제품(예: MS 오피스)에 WMP, WM를 결합판매하는 탈법행위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를 금지하는 조치부분(원심결 주문 2.마.항)은 MS사의 취소신청을 인용

이같은 금지조치는 MS사가 주된 시정조치를 탈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악용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외국의 조치사례(EU도 유사한 조치 포함)를 감안하여 명한 것이었으나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추후 시정조치를 하여도 충분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신청을 인용하였음

※ 실질적으로는 MS 오피스 등에 WMP 등을 결합판매하는 경우 공정위가 조사하여 시정조치 할 수 있으므로 큰 차이가 없음

MS사측은 공정위의 원심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결정(2006.2.24.)에 대해 2006. 3. 27. 그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공정위에 제기하고 이의신청과 함께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법원에서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 진행 중임

공정위는 원심결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와 경제적 분석을 거쳐 MS사의 결합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시정명령한 것으로 이번 이의신청사건 심의과정에서도 원심결의 위법성 인정 및 시정명령에 잘못이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이 결정한 것임

MS 사건 경위 및 원심결 주요 내용

<MS사건 경위>

□ 2001. 9. 5.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메신저 결합판매건 공정위에 신고
□ 2005.7.13∼10.26 ; 7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개최
□ 2005. 12. 7. ; 전원회의 의결
□ 2006. 2. 24. ;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S 본사) 및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의 끼워팔기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확정·송달
□ 2006. 3. 27. ; 원심결의 전부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 제기 및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2006. 4. 12. ; MS사의 이의신청 접수보고
□ 2006. 4. 20. ; 심사보고서 작성 전에 이의신청사유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전문가 회의 개최
□ 2006. 4. 26. ; 심사보고서 작성
□ 2006. 5. 17. ; 전원회의 개최
□ 2006. 5. 19. ;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상 기각 결정

<원심결의 주요 내용>

1. 행위사실

2000. 2.부터 윈도우2000 서버에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WMS) 4.1을, 2003. 4.부터는 윈도우서버 2003에 WMS 9을 각 결합하여 판매

1999. 7. 윈도우98 SE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를 결합판매한 이후, 거의 모든 윈도우 운영체제에 WMP를 각 결합판매

2000. 9.부터 윈도우Me에 MSN메신저를, 2001. 10.부터는 윈도우XP에 윈도우 메신저(WM)를 각 결합판매

2. 주요 의결 내용

MS사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5호 후단,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24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

〔시정명령 주요내용〕

(1) 윈도우 미디어 서버 결합판매 관련

□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OS)에서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WMS)를 분리

ㅇ 시정명령일부터 180일 이후인 2006. 8. 24.부터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판매·공급

(2)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 및 메신저 결합판매 관련

□ 향후 판매되는 윈도우 PC 운영체제 : 2가지 버전을 공급(2006. 8. 24. 부터)

ㅇ 분리된 버전 : 윈도우 PC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분리하여 판매·공급

ㅇ 탑재된 버전 : 피심인들의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탑재하되, 경쟁제품에 대한 접근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경쟁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 등

※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에 포함될 경쟁제품의 범위 등은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공정위가 매년 주기적으로 결정

□ 시정명령일 현재 이미 판매된 윈도우 PC 운영체제

ㅇ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쟁제품 사용 기회 보장

- 인터넷 업데이트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

- 사용자들에게 신청을 받아 경쟁제품이 수록된 CD를 무료로 공급

※ 시정명령의 적용 제외

ㅇ 시정명령일 이후 피심인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점유율이 전년도말 기준 5%이하로서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피심인들의 특정버전의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 정보 공개

ㅇ 피심인들은 국내 PC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텐츠 사업자 등에게 WMP와 윈도우 메신저가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상호연결 및 작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및 관련 문서를 공개하여야 함

- API와 관련 문서는 피심인들이 MSDN을 통해 통상적으로 공개하는 API나 관련문서와 동등한 정도로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 정보공개는 WMP 및 윈도우 메신저의 주요 버전이 출시될 경우에는 각 버전의 최종 베타버전이 출시되는 시점까지, PC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국내외 기준 150,000개 이상의 베타 버전이 배포되는 시점까지 하여야 함

※ MSDN(Microsoft Developer Network) :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

※ 베타 버전 :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거나 또는 기존에 판매되던 제품의 개정판을 발표하면서 제품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배포되는 테스트용 제품

□ 피심인들은 MSN 메신저 사용자들이 다른 메신저 사용자들과 상호 통신할 수 있도록 다른 메신저 사업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3)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체제 구축

□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고 이행사실 확인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해 ‘이행감시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

ㅇ 분리될 소스코드 및 파일 등의 범위 등을 피심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행감시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함


MS사건 후속조치
-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MS사건 시정조치 이행관련 세부항목 확정 등 -

1. MS사건 이행감시 자문기구 구성(06.3.17)

ㅇ 기능 : MS사의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요청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

ㅇ 구성 : 정통부, MS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4명을 포함한 총 6명의 자문위원

2. 시정조치 이행관련 세부사항의 결정(06.4.26의결)

ㅇ 공정위는 MS본사, 이행감시 자문기구와 3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된 분리범위(안)을 승인
ㅇ 이외에도, 위(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 업체와 국내 PC제조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가. 분리하여야 할 소스코드 및 파일의 범위(정의)

<WMS>
- 인터넷, 인트라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기능, 윈도우 미디어 코덱, 윈도우 미디어 파일 포맷, 윈도우 미디어 저작권보호프로그램, WMS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구성요소 등(4개 파일)

<WMP>
- 윈도우 미디어 코덱, 윈도우 미디어 파일 포맷, 윈도우 미디어 저작권프로그램 및 WMP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구성요소(EU와 동일, 200개 파일)

<메신저>
- 회원의 접속상태를 확인해 주는 버디리스트 서비스, 실시간 대화기능, 음성·화상채팅, 파일이나 문자메시지 전송 및 윈도우 메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구성요소(11개 파일)

나. 아이콘이 표시되는 경쟁 미디어 플레이어/메신저의 범위

(1) 미디어 플레이어(웹센터)

<선정기준>

- 코리안 클릭의 2006.2월 데이터상 Reach Rate 1.00%이상의 Standalone 플레이어 제품

* Standalone 플레이어 : 독립적인 설치 및 삭제기능이 있고, 로컬 PC상의 멀티미디어파일 재생기능을 보유한 범용성이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

* Reach Rate : 국내 전체 인터넷 이용자(약 2,967만명) 중 당해 조사기간에 그 제품을 이용한 사용자의 비율

<선정제품명>

- 곰플레이어, 리얼플레이어, 윈앰프, 아드레날린, 알쇼, KM플레이어, 제트오디오, 맥싱플레이어(8개 제품)

(2) 메신저(웹센터)

<선정기준>

- 코리안클릭의 2006.2월 데이터상 Reach Rate 1.00%이상인 제품

<선정제품명>

- 네이트온, MSN메신저, 버디버디, 세이클럽 타키, 다음, 드림위즈 지니, 아이팝 핑, 파란 아이맨(8개 제품)

(3) 경쟁제품 배열순서

ㅇ 코리안클릭의 2006. 2월 데이터상 순위에 따름

※ 수정된 사항은 의결서에 반영·송달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심결지원2팀 팀장 박정원, 사무관 구상모, 최장관 02-502-0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