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내 ‘사전예고 단속제’ 실시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금지행위에 대해 충분한 사전예고 및 홍보를 통하여 합리적인 공원관리 제도 운영 및 올바른 탐방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질 장소에 현수막 및 안내문을 설치해 탐방객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사전예고 단속제』를 실시하여 탐방객의 준법정신 공감대 확산 뿐 아니라 합리적인 공원관리 제도를 마련하고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내 흡연행위, 취사행위, 불법 주차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행위 등이며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벌금·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
북한산북부사무소 임근석 소장은 이러한 『사전예고제』에 의한 위법행위 단속은 '과거의 일방적인 단속방식을 개선하여 국립공원 입구부터 탐방객이 금지사항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과 안내표지판 게시 등을 통해 불법무질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탐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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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6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