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시스템, 어울림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승리

서울--(뉴스와이어)--퓨쳐시스템(대표 김광태 www.future.co.kr)은 특허청이 어울림정보기술의 VPN 부하분산기술 특허에 대해 ‘특허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이의신청번호 10-2005-000032). 이번 결정은 넥스지(대표 주갑수 www.nexg.co.kr)와 공동으로 지난해 3월 특허청에 어울림정보기술의 관련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낸 데 따른 결과이다.

특허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어울림정보기술의 VPN 부하분산 특허가 기술의 특이성이 없고,구성상의 곤란성이 없으며 또한 현저한 효과 또한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취소’ 결정으로 어울림의 VPN 부하분산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며, 그 동안 퓨쳐시스템에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은 성립조차 되지 않게 되었다.

어울림정보기술은 지난해 2월 VPN 부하분산 특허를 취득한 후, 퓨쳐시스템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주장하며 생산 및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냈으나 연달아 패소 했으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김광태 대표이사는 “기업간의 경쟁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경쟁은 품질과 가격 등 시장에서 통하는 일반적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며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취모멱자(吹毛覓疵)와 같은 행위가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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