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시스템, 어울림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승리
특허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어울림정보기술의 VPN 부하분산 특허가 기술의 특이성이 없고,구성상의 곤란성이 없으며 또한 현저한 효과 또한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취소’ 결정으로 어울림의 VPN 부하분산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며, 그 동안 퓨쳐시스템에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은 성립조차 되지 않게 되었다.
어울림정보기술은 지난해 2월 VPN 부하분산 특허를 취득한 후, 퓨쳐시스템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주장하며 생산 및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냈으나 연달아 패소 했으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김광태 대표이사는 “기업간의 경쟁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경쟁은 품질과 가격 등 시장에서 통하는 일반적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며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취모멱자(吹毛覓疵)와 같은 행위가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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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1일 15:06